주식양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창업자 근속의무약정, 퇴직 시 주식양도 약정, 이사해임, 비자발적 퇴직 시 적용 여부: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53430 판결 1. 공동창업, 공동운영, 근속의무 약정 계약조항 (1) 공동창업자의 공동운영 계약, 근속의무 조항 - ‘동업자 중 한 명이 근속의무 종료 시점 이전에 (1) 자의적으로 회사를 퇴직할 경우, 보유 주식 전부를 대표이사에게 액면가로 양도한다. (2) 자의적인 퇴사가 아닌 퇴사를 하게 될 경우, 보유 주식 중 일정 비율을 대표이사에게 액면가에 매각한다.’ (2) 동업계약 유지의무 및 동업계약해지 귀책자의 권리포기 조항 - 귀책동업계약 해지에 귀책사유 있는 동업자는 회사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함과 동시에 대표이사에게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 (3) 쟁점 상황 – 이사해임 주총결의 (비자의적 퇴직), 대표이사 원고가 위 계약조항 (2)항(비자발적 퇴사 경우)에 따라 액면가에 따른 주식양도 청구함 2. 쟁점 (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