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점포 관리소장 vs 중개인 협의 후 임대차계약, 구분소유자, 공유자에게 중개보수청구 – 중개의뢰인 아닌 소유자는 중개보수 부담주체 아님: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52162 판결 (1) 상가 건물의 공유자들이 건물 외벽에 건물을 임대한다는 문구와 건물 관리소장의 전화번호가 연락처로 기재된 광고물을 설치하였는데, 공인중개사가 관리소장에게 임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임차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건물을 소개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 사안 (2) 공인중개사가 해당 중개업무를 의뢰하지 않은 거래당사자로부터 중개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원칙적 소극,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무의 상대방 – 중개의뢰인, 공유자, 구분소유자, 중개의뢰인이 아닌 거래당사자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명·날인을 한 경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 관한 의사표시 해당 여부 - 원칙적 소극 (3) 원심 판결 요지: ① 공인중개사 원고가 공유자 피고들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았다고 인정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