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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위조

참고인 허위진술, 허위내용 진술서 제출 – 증거위조죄 불성립: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2244 판결 (1)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 경우에 성립하는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하는 것이고, (2) 여기서의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증거위조에 해당하며,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증거위조죄에 있어서의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 더보기
송금, 출금 후 송금사실 확인증, 변제 허위주장 - 송금사실 증명자료 증거위조죄 불성립: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도2642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은행에 해당 금원을 송금, 다시 돌려받는 과정을 반복한 후 금융거래 자료 중 송금자료만 양형증거 자료로 제출함 (2) 하급심 판결 – 증거위조죄 인정 (3) 대법원 판결 - 해당 일시에 해당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문서, 그 내용이나 작성명의에 아무런 허위가 없는 이상 증거위조로 볼 수 없음 2. 대법원 판결 요지 (1)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뜻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