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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

영화 트리트먼트, 각본, 아이디어 제공자, 각본 작가, 영화사 대표 사이 저작자 판단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0가합536963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영화 트리트먼트(Treatment): 시나리오의 축약본, 트리트먼트는 등장인물의 대사는 없고 신마다 에피소드 별로 정리한 시나리오의 축약본이다. 시간과 장소에 따라 등장인물과 주요 사건 등을 써놓은 시나리오의 축약 원고라고 할 수 있다.(2)   원고 A - 영화 각본의 완성을 염두에 두고 35쪽 분량의 트리트먼트 작성, 영화사 대표(피고)에게 전달 (3)   영화사 대표(피고) – 각본 작가에게 전달, 영화 각본 작성 지시, (4)   작가(원고 B) – 영화 각본 완성, 영화사 대표에게 제공(5)   영화사 대표(피고) – 본인은 저작자로 표시하여 영화 각본 저작권등록  2.    영화사 대표(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 A이 작성한 이 사건 트리트먼트는 .. 더보기
회사내 디자인 창작자, 디자이너에 대한 직무발명보상 의무 – 직무발명과 동일한 법제도 회사에서 디자인 개발이 본래 업무인 디자이너에게도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직무디자인 창작자에 대한 보상 제도입니다. 기술개발과 거리가 먼 패션회사 등에서도 직무발명의 관리 및 보상 시스템을 잘 운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애플 vs 삼성전자 사이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소송을 보더라도 특허뿐만 아니라 디자인이 제품 경쟁력의 핵심요소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제품 디자인을 창작한 직원에게 그 기여도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발명자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 문제는 자주 거론되지만, 디자인 창작자에 대한 보상은 논의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직무발명이란 용어 때문에 발명만이 그 대상이고 디자인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