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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취소

외국 법원 판결의 국내 집행판결 청구, 외국법원의 소장 불송달, 외국 판결문 송달 사안 – 집행 불허: 대구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가합206224 판결 1.    외국판결의 국내 승인 및 집행 요건 외국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에서 승인・집행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규정된 요건, 즉 외국법원의 확정판결로서 ①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제1호), ②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제2호), ③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제3호), ④ 상호보증이 있을 것(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2.    사안의 개요 – 외국법원 소장 송달 기록 없음. 외국법원의 판.. 더보기
외국법원 판결의 국내 집행 요건 – 소송서류 송달 효과: 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7다257746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뉴질랜드 은행 법인에서 한국인 피고를 상대로 뉴질랜드 오클랜드 법원에 소송 제기 (2) 뉴질랜드 법원에서 외교경로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을 요청하였음. (3) 한국 법원은 피고의 거소에서 피고의 남편에게 소송서류를 보충 송달하였음, (4) 뉴질랜드 법원에서 피고는 응소하지 않았고, 뉴질랜드 법원은 피고 패소 판결 (5) 뉴질랜드 은행은 위 승소판결(‘외국법원 판결)을 국내에서 집행하기 위한 집행판결을 구하는 제기함 2. 대법원 판결 – 적법한 송달 효과 인정, 강제집행 허용 보충송달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을 승인․집행하기 위한 송달 요건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시송달과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로 볼 수 없고,.. 더보기
추완항소 기간 14일의 기산점 및 도과 여부: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 1. 추완항소 기간의 기산점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