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술유출, 영업비밀 침해죄 구성요건 취득, 사용, 누설의 고의 및 목적 판단: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도14320 판결 (1) 법조항 – 구 영업비밀보호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 처벌 규정 (2) 여기서 영업비밀의 취득은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필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 등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는 물론이고, 그 외에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함이 없이 영업비밀 자체를 직접 인식하고 기억하는 형태 또는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어느 경우에나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한다. 다만 영업비밀 보유자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 더보기 기술유출 사안, 국가핵심기술, 산업기술 유출의 목적 요건 삭제 –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2023. 4. 4. 시행 1. 법개정 취지 - 국회자료 (1) 현행법은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및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적법한 승인 또는 신고를 거치지 않고 해외인수ㆍ합병등을 하는 행위’를 산업기술침해행위 유형으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음. (2) 그런데 최근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이 국가경제와 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특정한 목적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부정한 이익의 획득, 대상기관의 손해 발생 또는 국외 유출 가능성을 인식하고서 이루어진 유출 행위 등은 법률상 금지행위로 .. 더보기 공동개발자의 영업비밀 사용행위 – 영업비밀 침해요건 목적 판단: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89399 판결 (1) 쟁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의 의미 (2) 대법원 판결 요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조 제3호 (라)목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이 있는지 .. 더보기 산자부의 국가핵심기술 판정, 산업기술 확인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불복 난관!! – 피고소인, 피고인, 피고는 행정소송 불가: 서울행정법원 2023. 7. 14. 선고 2022구합64655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연구소장 이직 – 피해회사(A사)의 산업기술 유출, 무단사용 혐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 기소 (2) 연구소장 채용한 회사(B사) 및 대표이사 - 산업기술 무단사용 혐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 기소 (3) 피해회사(A사)에서 연구소장 채용한 B회사 법인을 상대로 산업기술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 제기 (4) B사(원고) – 산자부(피고) 상대로 산업기술 확인처분 무효확인 행정소송 제기 - 해당기술에 대한 산자부의 “첨단기술 제품 확인처분 무효확인의 소” 제기 (5) 행정소송의 청구취지 “산자부장관이 **일자 A사에 대하여 한 ** 첨단기술, 제품 확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6) 서울행정법원 판결 – 위 행정소송은 부적법, 판결 주문 –.. 더보기 기술유출, 영업비밀 침해죄 구성요건 취득, 사용, 누설의 고의 및 목적 판단: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도14320 판결 (1) 법조항 – 구 영업비밀보호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 처벌 규정 (2) 여기서 영업비밀의 취득은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필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 등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는 물론이고, 그 외에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함이 없이 영업비밀 자체를 직접 인식하고 기억하는 형태 또는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어느 경우에나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한다. 다만 영업비밀 보유자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 더보기 기술유출 사안, 국가핵심기술, 산업기술 유출의 목적 요건 삭제 –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2023. 4. 4. 시행 1. 법개정 취지 - 국회자료 (1) 현행법은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및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적법한 승인 또는 신고를 거치지 않고 해외인수ㆍ합병등을 하는 행위’를 산업기술침해행위 유형으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음. (2) 그런데 최근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이 국가경제와 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특정한 목적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부정한 이익의 획득, 대상기관의 손해 발생 또는 국외 유출 가능성을 인식하고서 이루어진 유출 행위 등은 법률상 금지행위로 .. 더보기 외국기업 관련 영업비밀, 산업기술, 기술유출 분쟁, 형사처벌 요건 “목적” – 해외침해 필요 vs 국내침해 – 구법 필요 BUT 현행법 불필요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 구법 규정: 목적범 – 국내외 구분 없음 제18조(벌칙) 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ㆍ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