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직무발명 보상청구권 10년 소멸시효 - 중단사유, 법률상 장애, 채무승인 vs 10년 시효기간 만료 후 시효이익 포기 1. 직무발명보상청구권 소멸시효 10년 기산점 직무발명 보상청구권은 10년의 시효로 소멸하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됩니다(민법 제166조 제1항).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을 사용자에게 승계한 날부터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늦어도 출원일로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소멸시효 중단사유: 채무승인 - 출원보상금 및 등록보상금 지급 (1) 민법 제168조에서 채무승인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중단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