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심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권위원회의 등록심사권한은 형식적 심사권 – 명백하지 않은 창작성 불충분 이유로 등록거절 위법: 서울행정법원 2024. 10. 24. 선고 2024구합62707 판결 (1)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형식적 심사권한만을 가지고 있음. (2) 신청 단계에서 제출된 등록신청서 등 자체에 의하여 창작적 요소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3) 설령 실질적인 사실조사를 통하여 결국 이 사건 디자인의 창작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거절은 위법함. (4) 이 사건 디자인이 개발자의 독창적인 표현형식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법률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5) 이 사건 처분사유를 구성하는 피고 등록 재심회의 위원들의 재심의견은 개개 저작물의 독창성의 정도와 보호의 범위에 관한 나름의 실질적인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피고가 갖는 형식적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