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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저작권 등록의 효과, 저작권자 입증, 침해자의 과실 추정, 실무적 포인트, 저작권법 관련 조항 (1)   저작물을 창작하면 그 저작물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저작물을 등록하면 여러가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 신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비용도 많지 않습니다. (2)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에 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저작권을 행사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작권을 등록한 경우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저작권 등록은 일정 범위에서 등록된 내용을 사실로 추정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어서 만약 반증이 있다면 이를 통해서 그 추정을 번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저작권 등록을 하면.. 더보기
상품사진, 소개문 쇼핑몰 포스팅 전체 – 편집저작물, 무단복제사용은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 선고 2022가합561857 판결 1.    쇼핑몰 포스팅 – 상품사진, 소개 문구는 각 저작물성 인정되기 어려움 BUT 그 포스팅 전체는 편집저작물성 인정  (1)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내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ㆍ분류ㆍ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저작물은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소개하고 그 홍보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더보기
미라베그론 결정형 특허의 무효심판 ­– 공지된 화학물질의 특정 결정형 진보성 판단: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1후10343 판결 (1)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하여 파악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 더보기
의약화합물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 – 진보성 부정 특허법원 판결 파기 환송: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19후11800 판결 1. 법리 – 판단기준 (1) 의약화합물의 제제설계(製劑設計)를 위하여 그 화합물이 다양한 결정 형태 즉 결정다형(polymorph)을 가지는지 등을 검토하는 다형체 스크리닝(polymorph screening)은 통상 행해지는 일이다. 의약화합물 분야에서 선행발명에 공지된 화합물과 화학구조는 동일하지만 결정 형태가 다른 특정한 결정형의 화합물을 청구범위로 하는 이른바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결정형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형체 스크리닝이 통상 행해지는 실험이라는 것과 이를 통해 결정형 발명의 특정한 결정형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2) 한편 결정형 발명과 같이 의약화합물 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