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자발적 퇴직자 vs 희망 퇴직자의 경업금지,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 구별 포인트 1. 비자발적 퇴직자 관련 기본 법리 비자발적 퇴직자도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쟁업체 전직으로 그 영업비밀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높은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직자라고 하더라도 전직금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직금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종업원의 전직자유에 관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상 또는 대상(代償)조치와 이익 균형이 필요할 것입니다. 반면, 퇴직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종업원 의사와 무관하게 퇴직시킨 경우라면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에 경쟁업체 전직금지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직자의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금지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2. 희망퇴직자 및 명예퇴직자의 경우 – 일정한 보상을 한 경우 희망퇴직 및 명예퇴직은 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