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m 썸네일형 리스트형 크랙 CAD, CAM 불법사용 적발, 단속절차 위법수집증거 형사무죄, 민사소송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4. 1. 18 선고 2023나2032328 판결 (1) 소규모 회사의 업무용 직원 컴퓨터에서 크랙 CAD, CAM 적발 + 형사기소 (2) 형사사건 무효 판결 확정 (3) 무죄 판결 이유 - 압수․수색영장은 현장에서 피압수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수색ㆍ검증영장 집행 당시 경찰은 피고인 회사의 관리책임자인 대표이사 피고인 B의 부재로 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못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 회사의 과장이자 개별 컴퓨터의 사용자인 G에게만 위 영장을 제시하였을 뿐 다른 컴퓨터 사용자인.. 더보기 외주직원의 프로그램 불법복제 설치, 사용 –회사법인의 보안프로그램 사용 BUT 주의관리불충분, 사용자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2가합565217 판결 1. 회사법인의 주장요지 (1) 피고 C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직접 복제․설치한 것이 아니라 외주를 맡긴 중국 설계업체 직원이 피고 C의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설치한 것이므로 피고 C에게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거나 과실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 C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 회사는 2011년부터 ‘F’라는 보안관리 시스템을 피고 회사 전 직원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 및 그에 대한 조치 내역을 별도의 문서로 관리하였던 점, 피고 회사는 위 보안관리 시스템의 장기 미접속 여부까지 확인하여 장기 미접속이 확인되는 경우 그 사유와 후속 처리 내역을 별도의 문.. 더보기 외주직원의 프로그램 불법복제 설치, 사용 –회사법인의 보안프로그램 사용 BUT 주의관리불충분, 사용자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2가합565217 판결 1. 회사법인의 주장요지 (1) 피고 C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직접 복제․설치한 것이 아니라 외주를 맡긴 중국 설계업체 직원이 피고 C의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설치한 것이므로 피고 C에게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거나 과실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 C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 회사는 2011년부터 ‘F’라는 보안관리 시스템을 피고 회사 전 직원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 및 그에 대한 조치 내역을 별도의 문서로 관리하였던 점, 피고 회사는 위 보안관리 시스템의 장기 미접속 여부까지 확인하여 장기 미접속이 확인되는 경우 그 사유와 후속 처리 내역을 별도의 문.. 더보기 프로그램 불법사용 적발, 업무상 사용대상 모듈 기준 손해배상액 산정, 지연이자 산정기준, 소송비용 부담비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2가합567442 판결 1. 사안의 개요 – 저작권자 주장 액수 vs 판결금액 + 지연이자 + 소송비용 부담 (1) 피고의 불법사용 2021. 5. 11. 적발, 사무실 단속: 2020. 3. 3.경부터 2020. 7. 21.경까지 피고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하여 이를 업무상 이용하였다.(2) 형사 유죄 판결: 저작권법위반죄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3) 원고 저작권자의 민사소송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 더보기 프로그램 불법사용 적발, 업무상 사용대상 모듈 기준 손해배상액 산정, 지연이자 산정기준, 소송비용 부담비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2가합567442 판결 1. 사안의 개요 – 저작권자 주장 액수 vs 판결금액 + 지연이자 + 소송비용 부담 (1) 피고의 불법사용 2021. 5. 11. 적발, 사무실 단속: 2020. 3. 3.경부터 2020. 7. 21.경까지 피고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하여 이를 업무상 이용하였다.(2) 형사 유죄 판결: 저작권법위반죄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3) 원고 저작권자의 민사소송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