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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 재직자의 창작물, 업무상저작물 여부 해당국가 법정지법 적용 vs 저작권이전, 권리행사 보호국법 적용: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09384 판결 (1) 저작권의 성립과 내용, 저작권의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저작권의 이전과 귀속에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한지 여부 등 – 보호국법 적용 (2)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최초 귀속 등에 관한 법률관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 적용될 준거법 – 법정지법 적용 (3) 저작권의 성립과 내용, 저작권의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저작권의 이전과 귀속에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한지 여부 등은 저작권의 대세적인 효력이나 저작권 자체의 보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제사법 제40조에 따라 보호국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되어 적용된다. (4) 한편 저작권 이전의 원인이 된 계약 등의 법률관계는 단지 그 목적물이 저작권일 뿐 성질상 저작권의.. 더보기
복수의 자기공지 공지예외 주장 기간 + 복수의 공지된 발명이 상이한 경우 효과가 미치는 범위: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후10712 판결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법 제30조 제1항의 12개월의 기간 이내에 여러 번의 공개행위를 하고 그중 가장 먼저 공지된 발명에 대해서만 절차에 따라 공지예외 주장을 하였으나 공지된 나머지 발명들이 가장 먼저 공지된 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 경우, 공지된 나머지 발명들에까지 공지예외의 효과가 미치는지 여부(적극), 이때 공지예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공지된 발명이 특허출원된 발명과 동일해야 한다거나 자기공지된 발명 자체가 특허출원되어야만 하는지 여부(소극) (2) 공지예외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12개월의 기간 이내에 여러 번의 공개행위를 하고 그중 가장 먼저 공.. 더보기
특허정정 허용범위 – 문언중시, 엄격해석, 문맥상 기재 실수 BUT 정정전후 권리범위 변경 시 정정청구 불허: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후11487 판결 (1)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4항에서는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정정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정정청구: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 중 ‘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이의 수화물 30㎎’ 부분에 ‘(피마살탄 칼륨염으로 30㎎)’을,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 부분에 ‘(암로디핀으로 5㎎)’을 각각 추가하는 정정청구 (3) 특허법원 판결요지: ‘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이의 수화물 30㎎’은 ‘피마살탄 칼륨염 30㎎ 또는 이를 포함하는 수화물’로, ‘암로디핀 .. 더보기
신규성 상실 공지 예외 적용 특허발명 vs 그 공지예외 발명으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확인대상발명을 자유실시기술 주장X: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후11562 판결 (1) 대법원 판결요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특허를 받은 특허발명의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그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 ‘공지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기술로부터 확인대상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어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자유실시기술 주장은 허용되는 않는다. (2) 구 특허법(2011. 12. 2. 법률 제11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공지예외 규정의 문언과 내용, 입법 취지, 자유실시기술 법리의 본질 및 기능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특허를 받은 특허발명의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그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자유실시기술 주장 즉,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 더보기
공동투자사업의 비용, 수익분배, 사업종료 투자비율에 따른 청산, 잔여재산 분배 조합법리 적용: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5399 판결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개발ㆍ매각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합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였다. 이는 원고와 피고로 구성된 이 사건 조합과 조합원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한 것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 매매의 상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의 부동산 매수 및 피고 명의의 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 참조). 이로써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그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조합재산으로 보유하게 되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다2525..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