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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중 비밀성 요건 – 상대적 비밀성의 실무적 함의 영업비밀 보호를 구하는 정보는 보유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의 고유성 또는 독창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타인이 개발한 기술을 그 시제품을 분석하는 리버스엔지리어링의 방법으로 그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도 비밀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에서 “정보 보유자가 그 비밀정보를 보유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① 그 기술정보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외국 회사의 잉크제품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기술정보를 보유하게 되었다는 사정이나 ② 제3자 역시 그와 같은 역설계(reverse engineering)를 통한 정보의 습득이 허용되고 실제로 역설계에 의하여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개발된.. 더보기
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 개발계약의 중도 파탄 상황에서 프로그램의 저작권귀속 쟁점 - 개발계약의 해제, 해지 시 저작권자 결정 – 개발자 우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8.자 2013카합238.. 1.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외주개발 계약서에서 지식재산권 귀속조항은 발주자에게 유리 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 개발계약서에서 완성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발주회사에게 있다는 조항이 일반적입니다. 개발사의 입장과는 상충되지만 통상 발주자 "갑" 지위로 인해 다음과 같이 완성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발주회사에 속한다는 계약조항은 실무상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제20조 【지적재산권】 본 계약에 의하여 개발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갑(발주회사)이 가지며 을(개발사)은 개발된 산출물의 형상관리를 위해 단계별 산출물을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계약의 해제 해지】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더보기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성과의 소유관계 규정 및 위반 시 제재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내용 1. 소유관계 원칙의 개요 (1) 연구개발성과는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공동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각자 창출한 경우 -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각각 소유 (3) 공동으로 성과를 창출한 경우 -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함 (4)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는 주관연구기관이 소유 2. 연구성과의 소유 관련 법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①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 더보기
대학연구실 박사과정 대학원생 참여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 특허등록 시 발명의 공동발명자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21. 12. 3. 선고 2021허1424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대학연구실 지도교수, 박사과정 대학원생 연구생 참여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2) 과제수행 결과에 대한 특허출원 시 실험을 담당하였던 참여연구원 대학원생 2명을 공동발명자로 기재하지 않음 (3) 참여연구원 제자 대학원생 2명이 특허무효심판 청구 – 대학원생 공동발명자를 모두 제외하고 특허출원, 공동출원 규정 위반으로 특허무효 주장 (4) 특허심판원 판단 – 공동발명자 불인정, 심판청구 기각 “특허발명의 제조 및 실험에 일부 기초 실험에 참여한 것은 인정되나, 이는 실험을 단순 보조한 수준에 불과하여 특허발명의 진정한 발명자로 볼 수 없음” (5) 특허법원 판단 – 공동발명자 불인정, 청구기각 판결 2. 기본 법리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을 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 더보기
반도체 직무발명 VNAND 플래시 메모리 직무발명 보상금액 산정의 각 요소 판단: 특허법원 2020. 9. 18. 선고 2018나2322 판결 1. 직무발명자의 주장 요지 - 가상 실시료 요율 4.3% × 독점권 기여율 50% × 발명자 공헌도 90% × 발명자 기여율 50% 2. 특허법원 판단 - 가상 실시료 요율 2% × 독점권 기여율 5% x 발명자 공헌도 20% × 발명자 기여율 30% 3. 특허법원 판결이유 – 보상액 산정의 각 요소 판단 이유 가. 가상 실시료 요율 - 2% 결정 이유 정당한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용자 이익으로서 피고 제품 매출액 중 특허권의 실시에 따른 초과매출액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른바 ‘가상 실시료 요율’을 위와 같은 초과매출액을 산정하기 위한 비율로 삼기로 한다. 피고 제품이 속하는 반도체 분야에서 분석대상이 되는 실시료 요율의 중앙값인 2.8%라는 수치에, 반도체 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