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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자가 아닌 관련자의 방조 책임 관련 판결 몇 가지 – 형사책임 고의 요건 및 민사책임 과실 방조 인정 기준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2)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3)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4)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 더보기
보이스피싱, 사기 등 불법행위의 주범 아닌 관여자에게 과실 방조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판결 1. 대포통장 대여자의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84707 판결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더보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 참여제한 기간 단축 목적 행정심판 활용방안 및 감경 재결 사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5. 10.자 2021-11751 재결 1. 쟁점 및 실무적 포인트 국가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을 받고 당사자가 위법행위를 인정하지만 그 제재수위에 대해서만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보다 행정심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재판실무상 법원에서 참여제한 기간이 과중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제재처분을 취소하여 행정청에서 재심의 및 재결정하도록 하고, 직접 참여제한 기간을 감경, 결정하는 판결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의 경우 제재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는 재결을 할 수 있으므로, 제재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참여기간을 단축하는 감경처분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다시 행정소송을 할 수 있으므로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2. 행정심판법 관련 조항 행정심판법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 더보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021. 1. 1. 시행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및 제재처분 관련 FAQ Q1. 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 적용 기준은? - 혁신법 부칙 제5조에 따라, 법 시행일(’21.1.1) 이후부터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을 적용합니다. - 단, 혁신법으로 달라진 제재처분의 절차(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절차 신설)에 관하여는 법 시행일(’21.1.1) 이후 부처에서 사전통지하는 제재처분부터 적용합니다. Q4.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제재처분을 한다면, 성실실패에 관한 규정은 사라지는 건가요? 과정의 극히 불량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 혁신법에서는 ‘연구개발과제의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를 제재사유로 두어, 결과만 불량한 경우는 제재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의 성실실패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습니다. - ‘과정’의 극히 불량 여부는 연구개발과제의 단계.. 더보기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으로 도입된 새로운 제도, 소관 부처 또는 전문기관이 아닌 과기부 독립 위원회 심의, 공정성, 객관성, 일관성 제고 1. 개요 2. 절차 (1) 재검토요청 안내 – 해당 부처 또는 전문기관에서 제재 대상자에게 제재조치 사전통지를 하면서 재검토요청 절차 안내서 첨부 (2) 대상자는 제재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의견 제출하면서 소관부처가 아니라 독립적인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 요청을 선택할 수 있음 (3) 과기부 산하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2,3주 이내 재검토요청 심의일정을 지정하여 통지함 (4) 재검토요청 당사자는 위원회 심의장소(서울역 앞 연세세브란스 빌딩 소재 KISTEP 회의실)에 출석하여 심의위원들에게 직접 대면 설명할 수 있음. (이때 소관부처에서 제재사유 등 기본사항은 미리 설명하므로, 당사자는 재검토요청 사유, 즉 이의사유, 소명자료 요지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 당사자의 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