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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3년 이내 경쟁업체 취업자의 명예퇴직금 전액반환 각서 – 부당이용 손해발생우려로 제한, 엄격해석 회사 패소: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4924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명예퇴직자 3년 이내 동종 경쟁업체 취업 시 명예퇴직금 전액 각서 서명 (2) 직원들의 명예퇴직 과정에 수반하여 제출된 각서 - ‘직원들의 퇴직 후 3년 내 동종 경쟁업체에 취직하는 경우 명예퇴직이 아니라 일반퇴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인정하고 명예퇴직금을 전액 반납하겠다’ (3) 명예퇴직자의 3년 내 경쟁업체 취직 상황, 회사에서 퇴직자에 대해 명예퇴직금 전액 반환청구 소송 제기 (4) 회사 패소 – 명예퇴직시 제출한 각서의 엄격, 제한 해석함 2. 대법원 판결 요지 – 회사 패소 (1) 각서의 법적 성질 – 경업금지약정이 아니라 명예퇴직의 해제조건 (2)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 후 일정 기간 다른 회사로의 전직이 금지되는 의.. 더보기
홈쇼핑 업체에 디자인권 침해경고 내용증명 발송, 홈쇼핑 방송 취소한 경우 - 디자인 등록권리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특허법원 2021. 9. 14. 선고 2020나2004 판결 1. 사안의 개요 (1) 가죽모피 의류 제조, 판매업체에 디자인권 침해 경고 내용증명 발송 (2) 홈쇼핑 업체에도 디자인권 침해 관련 업무협조 내용증명 발송 (3) TV 홈쇼핑 방송 취소 (4)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청구 및 등록무효 확정 2. 판결요지 –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등록디자인권자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누구에게나 어떠한 행위든 임의로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재판받을 권리에 의해 원칙적으로 정당화되는 제소 및 소송수행과 달리 경고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사법적 구제절차를 선취 또는 우회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력구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법적 제도를 통한 분쟁해결이라는 법치주의의 이념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등록디자인권자가 이러한 경고장을 발송할 때는 매.. 더보기
패션, 여성 의류 제품 디자인 카피, 상품 형태 모방 – 부정경쟁행위, 디자인권 침해, 디자인등록 무효 여부: 특허법원 2021. 10. 1. 선고 2020나1964 판결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 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이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는(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 더보기
ERP 패키지 기반 customizing, add-on 시스템 구축 계약, 의견불일치, 완성 전 계약해지, 책임소재, 기성고, 손해배상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18가합100848 판결 1. 개발계약서의 주요 조항 제8조(계약의 해지, 피해보상) 1. 본 계약의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서상의 의무 불이행이 있거나, 기타 불성실등으로 인하여 본 계약의 지속이 어려울 경우 귀책사유가 없는 당사자는 2주 전에 사전 통보로 상대방에 대한 그 시정을 촉구할 수 있으며 본 계약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가 없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3. 발주자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피고는 계약금액과 기 지급대금의 금액을 정산하여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하며, 개발자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이 해지될 경우 피고의 피해액을 법적으로 산정하여 원고는 그 피해액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제9조(중간 보고/ 완료 검수) 2. 프.. 더보기
대학병원의 전산시스템 구축 개발계약, 개발실패, 책임소재, 계약해제, 원상복구, 기성고 대금, 지체상금 등 분쟁의 쟁점 판단: 대구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17가합207257 판결 1. 병원정보시스템 개발 실패, 계약해제 및 책임소재 (1) 개발계약상 해제사유: ‘개발회사의 귀책사유로 용역수행 기간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원고가 계획에 따른 용역수행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용역계약서 상 실행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해당 용역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용역계약 상의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였던 병원에서 인력을 철수하여 용역업무의 진행중단되었으므로 용역계약 상의 목적인 용역업무의 완성은 달성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할 것인 점 (3) 발주자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