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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이전] 특허권양도, 협력의무, 경업금지의무 포함 기술이전계약 체결 후 경쟁사의 특허무효심판 제기, 특허무효 확정 BUT 양수인의 기술료 지급의무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 사안의 개요 (1) 원고 발명자와 피고 회사법인 사이 특허권지분을 피고 회사에 이전하고 피고 회사는 발명자에게 소정의 기술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합의 계약 체결함 (2) 그런데 경쟁회사에서 대상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판 제기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 흠결 이유로 해당 특허의 무효 확정 (3) 양수인 피고회사의 기술료 지급 거절, 원고 양도인이 미지급 기술료의 청구소송 제기, 양수인은 대상 특허무효로 기 지급한 기술료 반환청구 반소 제기함 기술이전 계약서 중 쟁점 조항의 요지 (1) 원고 발명자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피고 회사법인에 이전하고, 피고 회사는 기술료를 원고 특허권자에게 지급한다. (2) 원고 발명자는 피고 회사의 사업에 최선의 협력을 다해야 하고, 피고 화사의 이익에 반하여 행동하거나 피고 회.. 더보기
손해배상 범위쟁점 - 통상손해 vs 특별손해의 구별 기준 및 판결 사례 몇 가지 통상손해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손해 중에서 사회 일반의 관념상 통상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입니다. 특별손해는 통상 손해를 넘어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입니다. 이론적 구분은 쉽지만, 실제 사안에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통상손해 뿐만 아니라 특별손해까지 있다고 생각하여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참고자료로 기본법리와 판결사례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1. 불법행위로 인한 특별손해의 명확한 사례 – 전신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로 화학공장에 전기공급이 갑자기 중단되어 큰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5472 판결 요지 –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 더보기
코로나19 유행 등 불가항력 상황에서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 불이행, 계약해지, 계약종료와 계약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계약불이행에 관한 귀책사유 없는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음: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1)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법 제551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책임 역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민법 제390조). (2) 이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상관없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해지⋅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한다. (3) 계약의 내용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어느 일방에게 무거운 책.. 더보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계약의 정상이행 시 얻을 이익, 이행이익의 범위 내에서 지출한 비용청구 인정 BUT 이행이익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비용청구권 불.. 1.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가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인정 2. 지출비용의 배상을 인정하는 취지 / 이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출비용의 범위 (이행이익의 범위 내) 3. 이행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지출비용의 배상의 인정 여부 – 부정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채권자는 그 대신에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한도에서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지출.. 더보기
당사자의 책임 없는 계약해제, 해지사유 발생으로 계약종료, 약정해지권 및 손해배상 조항 BUT 귀책 없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 인정 기준: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1. 계약서에 기재된 해제, 해지사유 – 계약서 조항 계약서 제25조 제1항 (계약해제ㆍ해지사유) ‘원고 또는 피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을 기간으로 정하여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1) ‘원고 또는 피고가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제1호) (2) 원고에 대해 압류, 가압류, 당좌거래정지(부도), 회생개시신청,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제2호) (3)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위반으로 공사를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제3호) (4)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간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