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 R&D 협약서 특약조항의 해석쟁점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서 부가조건이 관계 법령과 맞지 않는 경우 – 협약서 부가조건의 효력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2018. 5. 10. 선고 2017구.. 1. 협약서 부가조건과 법령상 사업비 환수처분 규정 – 사업비 환수범위 불일치 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7조 제10항 및 별표 5 2. 협약서 부가조건 위반행위 발생과 환수범위에 관한 쟁점 해당 과제 2차년도 진행 중에 연구책임자가 다른 과제의 연구단장으로 가면서 협약서 제26조에서 정한 부가조건을 위반하였습니다. 협약서에서는 부가조건을 위반하면 출연연구비의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아래 4항에서 보듯, 연구책임자가 타 과제의 연구단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밖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위 관리규정의 별표 5에서는 그 경우.. 더보기
국가 R&D,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책과제의 완료 후 성과물 활용에 대한 기술료 납부 관련 최근 판결 내용 소개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규정과 제도는 상당히 복잡할 뿐만 아니라 쟁점도 많습니다. 연구개발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주관기관이나 참여기관이 납부해야 할 기술료에 관련된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차례 개정되어 적용법령을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 과제의 적용법률과 해당 부처에 따라 그 구체적 내용도 차이가 있습니다. 실무상 문제가 있을 때에는 과제 협약서 뿐만 아니라 적용 법령 및 하위 규정까지 모두 확인하는 꼼꼼한 일처리가 필요합니다. 분쟁사례 항소심 판결 국책과제 기술료 분쟁에 관한 중요한 항소심 판결을 소개합니다. 분쟁사안은 산자부 산기평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비영리기관 대학산학협력단을 주관기관으로, 제약회사는 영리기관 참여기관으로서 국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 주.. 더보기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잔액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잔액을 지급하기 전에 계약 파탄으로 계약해제 시 – 계약자가 포기 또는 배상해야 할 계약금의 액수 범위: 대구지방법.. 1. 사실관계 및 쟁점 사안 및 쟁점: 매수인(원고)이 계약금 3억 원 중 5,000만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미지급금 2억 5,000만 원(계약금 잔액)에 대한 이자로 월 300만 원을 매도인(원고)에게 지급하며 임차인의 점포 명도 시에 미지급된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계약금의 상환 또는 포기 등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계약금계약의 성립 여부 2. 판결요지 매수인 원고가 계약금 전액을 매매계약 당시에 지불하지 않고 그 일부를 지급하고 다만 나머지 계약금에 관하여는 나머지 계약금의 지급기일까지 그 돈이 실제 지급된 것과 같은 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그 이자 상당의 돈을 매도인인 피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계약금의 상환 또는 포기 등에 의하여 계약을 .. 더보기
세금 미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대상 및 요건의 판단기준 - 출국금지처분의 취소소송 판례: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8363 판결 출국금지 대상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이거나,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 형사재판 중에도 출국의 필요성에 때문에 출국금지취소판결을 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세금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소 완화된 태도를 보입니다. 조세 사안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의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 미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에 대한 판단 "출국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에 해당한다.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출입국관리법 등 출국금지에 관한 법률 .. 더보기
출국금지 대상범위 관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주요조항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