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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자기거래, 주요주주와 회사의 계약 - 이사회 사전 승인 없음 BUT 주주 전원 동의 – 유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1가합20518 판결 (1)   피고의 총 주식 중 70%를 보유한 원고A와, 피고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던 원고B가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를 한 사안 - 원고A와 피고 사이의 약정은 상법 제398조 제1호 후단에서 정한 주요주주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므로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던 이상 무효이고 피고가 비상장회사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원고B와 피고 사이의 약정은 상법 제398조 제1호 전단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므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하나 그 약정 체결 전에 피고 주주들의 동의가 있었던 이상 피고가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   상법 제398조 제1호는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더보기
시스템 물건발명에서 사용방법 기재한 확인대상발명 실시여부 판단: 특허법원 2024. 4. 4. 선고 2023허11944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특허발명의 명칭: 갱폼) 가이드부재 및 이를 이용한 이동용 거푸집 시스템 (2)   【청구항 1】 작업대와, 상기 작업대의 상부에서 건물 외벽의 측면에 부착된 거푸집으로 이루어진 갱폼에 있어서, 상기 갱폼에 부착되어 상기 갱폼이 상기 건물 외벽을 상승 및 하강할 때 상기 갱폼의 방향을 가이드하고, 상기 갱폼을 상승시킬 때에는 상기 갱폼이 정착되었을 때에 비해 상기 갱폼이 상기 건물 외벽에서 더 멀리 떨어지도록 유도하되, 건물 외벽에 부착된 고정슈에 가이드레일이 맞물린 상태로 상기 갱폼이 상승 또는 하강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가이드레일과, 상기 가이드레일과 상기 작업대 또는 상기 작업대에 부착된 메인레일을 연결하며, 상기 갱폼이 상승할 때 건물 외벽과 의 간격이 더 벌.. 더보기
천연물 추출물 특허발명 청구범위해석 – 제조방법, 조성으로 특정: 특허법원 2023. 11. 23. 선고 2022허4796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발명의 명칭: 다물린 에이 및 다물린 비 함량이 증가된 신규 돌외추출물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대사질환 치료용 약학 조성물 (2)   청구범위: 【청구항 1】 돌외잎 에탄올 추출물 농축액을 100~125℃, 1.2~690기압, 0.5~24시간 동안 또는 45~100℃, 690~1100기압, 12~24시간 동안 고온고압반응 처리하여, 돌외잎추출물 농축액 건조분말의 다물린 A 함량이 0.7~7%(w/w), 다물린 B의 함량이 0.5~6%(w/w)로 증가된 돌외추출물의 제조방법. 【청구항 2】 돌외잎 에탄올 추출물 농축액을 100~125℃, 1.2~690기압, 0.5~24시간 동안 또는 45~100℃, 690~1100기압, 12~24시간 동안 고온고압반응 처리하여 제조되.. 더보기
신제품 실용신안등록, 물품의 재질 청구범위기재 vs 다른 소재 제품 – 원칙적 침해 vs 의식적 제외 재질 비침해: 특허법원 2024. 8. 28. 선고 2023허14578 판결 (1)   실용신안등록을 받으려는 고안의 청구범위는 고안의 대상인 물품의 형상ㆍ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이하 ‘형상․구조 등’이라 한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하는데, 그 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품의 형상ㆍ구조 등으로 기재되는 경우라면 청구범위에 물품의 재질에 관한 기재를 더 포함하고 있더라도 고안의 대상은 그 재질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도출되는 물품의 형상ㆍ구조 등이고, 그 청구범위에 기재된 물품의 재질은 최종물인 물품의 형상ㆍ구조 등의 특정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2)   따라서 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품의 형상ㆍ구조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물품의 재질에 관한 기재를 더 포함하고 있는 등록실용신안의 경우,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기술적 .. 더보기
전통 누비기법을 적용한 팔각누비매트, 창작성, 저작물성 인정, 저작권침해 인정: 특허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나10488 판결 1.    대상 디자인 제품 팔각 누비매트 - 여러 겹으로 덧댄 직물에 재봉틀을 이용하여 촘촘한 간격으로 직선 바느질로 누비는 기법인 소위 ‘통영누비기법’을 적용한 팔각형의 누비매트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디자인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응용미술저작물로 원고가 위 디자인을 창작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디자인을 무단으로 적용한 피고 팔각누비매트를 제작·판매하고,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디자인에 관한 원고의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디자인은 전통적인 문양으로 오래 전부터 활용되어 오던 것이므로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