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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과제분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사안, 연구책임자 대학교수의 참여연구원 대학원 제자에 대한 위증교사, 연구원의 위증 혐의 및 형사처벌 수위: 대구지방법원 2017. 3... 대학원 제자 참여연구원 – 위증 유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연구원 주장요지 및 법원의 판단 연구책임자 대학교수 : 검찰 -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 BUT 법원 – 증거불충분, 무죄 판결 “위 각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에 제자 연구원을 만나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7. 3. 16. 선고 2016고단3569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특허분쟁] 미국특허법 신규성 조항 102(a)(1) 중 “on sale” bar – secret sale 포함: Helsinn Healthcare v. Teva Pharma. 미연방대법원 2019. 1. 22. 선고 판결 미국 특허법 조항 102(a)(1) “A person shall be entitled to a patent unless the claimed invention was patented, described in a printed publication, or in public use, on sale, or otherwise available to the public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쟁점: “on sale” bar 적용 시 public sale에 제한되는지, 공개되지 않은 secret sale이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미연방대법원 판결요지 (1) unanimous decision - 당사자 사이 비밀 판매행위 (se.. 더보기
[상표분쟁] 위조상품 제조판매업자로부터 매수, 판매한 중간 판매상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 고의, 과실 추정 BUT 판매자의 과실 불인정, 손해배상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 사안의 개요 (1) 짝퉁 화장품 제조 판매업자 A, 주범 - 상표법위반죄 징역 10월 유죄 판결 확정 (2) 주범 A는 도매상 G 에게 위조상품 판매, 일부 제품을 다시 중간판매업자 피고 B가 매수함 (3) 피고 B는 피고 D에게 위조상품 판매, 피고 D가 중국업자에게 판매함 (4) 중간 판매상 피고 B : 상표법위반죄 기소, 1심 법원 – 유죄, 2심 법원 – 고의 부정, 무죄, 3심 법원 – 상고기각, 무죄 확정 (5) 최종 판매자 D – 형사사건 참고인 조사, 불입건 민사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쟁점 – 주범 아닌 중간 판매자 B, D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상표법상 고의, 과실 추정 규정 및 판매자의 과실 인정 여부 판결요지 – 고의, 과실 불인정, 손해배상책임 부정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더보기
[저작권침해손해] 공연사진 무단사용행위 저작권침해 인정 – 저작권자의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 부산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나9135 판결 사안의 개요 (1) 풍선 공연사진 무단 사용, 저작권침해 인정, 벌금 50만원 형사처벌 (2)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손해액 2500만원 청구 (3) 1심 법원 – 손해액 30만원 인정 (4) 저작권자 항소 저작권법 손해배상 관련 규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더보기
[특허분쟁] 공지항체 에클리주맙(eculizumab, 상품명 Soliris)의 PNH 치료용도 발명의 진보성 여부 – 선행발명에서 용이 도출 가능, 진보성 불인정: 특허법원 2018. 12. 21. 선고 2017허8534 판결 출원인 진보성 주장요지 출원일 이전 임상시험 특허법원 판결요지 진보성 판단 시 대상발명의 특정기준 – 청구항 기재 기준, 제한 해석할 수 없음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후1107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