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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 존속기간 연장된 특허발명의 효력범위 – 염 변경 의약품 포함: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다245798 판결 사안의 개요 (1) 선발 특허 의약품과 후발 의약품의 비교 – 유효성분은 솔리페나신으로 동일, 염만 숙신산과 푸마르산으로 다름 (2) 후발 의역약품 시판허가 -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1상 시험에서 후발 제품을 투여한 후 유효성분인 솔리페나신의 혈중농도가 이 사건 허가대상 의약품인 베시케어정을 투여했을 때와 대등한 수준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를 제출하여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았음 (3) 선발 의약품의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기간 중 후발 의약품 발매함 특허법 규정 제95조 -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 등의 대상물건(그 허가 등에 있어 물건이 특정의 용도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용도에 사용되는 물건)에 관한 그 특허발명의 실시 외의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더보기
[보조금분쟁] 환수처분의 범위 – 부당수급 등 문제 금액에 한정되는지 여부, 분제 금액을 넘어서 보조금 전액의 환수도 적법: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47137 판결 사안의 개요 및 쟁점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처분의 범위 – 문제되는 부당 수급액 뿐만 아니라 보조금 전액의 반환을 명하는 환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 판결요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참조). 그러나, 보조금이 가분적 평가에 의하여 산정 결정된 것이 아니어서 보조금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부분’과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부분’을 구분할 수 없고, 보조금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일체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 전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버스운송업체인 원고가 .. 더보기
[업종독점권분쟁] 오피스텔 상가 시행사 전무이사 – 업종독점권 약속, 확인서 교부, 상가분양 계약체결 BUT 독점권부여 권한 없음, 독점권 불인정 – 사기죄 책임 인정: 수원지방법원 2018. 3. 29.. 사안의 개요 피고인 – 오피스텔 시행사 분양업무 총괄 전무이사 (1) 분양 사무실에서 상가 분양대행사 직원을 통해 “시행사에서 상가 112호, 139호에 대해서만 편의점 독점운영권을 주겠다.” 구두 약속 (2) 분양대행사의 대표이사 명의 확인서 교부 - “위 상가 112호와 139호의 편의점에 대한 독점사항을 기재함을 확인한다.” 취지 (3) 분양계약 체결 (4) 시행사의 대표이사 명의 확약서 교부 - “위 상가 112호, 139호는 독점 편의점으로서 입점 영업에 있어서 외부 표시 간판 및 편의점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한다.” 취지 (5) 실제 피고인 전무이사는 위 상가에 대해 편의점 독점운영권 부여 권한, 의사, 능력 없음 – 실제 독점권 불인정 (6)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약7억3천5백만원 받음 .. 더보기
[업종독점권분쟁] 상가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업종 특정,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업종 표현 존재 시 업종독점권의 인정요건 및 불인정 논리: 서울고등법원 2018. 4. 13. 선고 2017나2054679 판결 점포 업종제한 약정과 업종독점권 인정요건 – (1) 업종제한 약정 존재 + (2) 제한 업종의 명확한 내용 존재 점포 업종표현 “기타 스낵” 등 불명확한 표현 존재 사례 – 법원 업종독점권 불인정 실무적 코멘트: 업종 사이 명확한 구별 가능해야 함. 독점권 위반여부 판단과 강제집행 가능해야 함.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8. 4. 13. 선고 2017나2054679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업종독점권쟁점] 특정점포 분양계약서 업종제한 명시 BUT 다른 점포 분양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음, 상가점포별 분양계약서의 구체적 내용 다름 - 업종독점권 불인정: 수원지방법원 2017. 9. 15. .. 1. 분양계약 및 사안의 개요 건물 중 119호 점포 분양 계약서: 아래와 같이 ※ 시작 줄에 업종독점권 특약 추가, 수기는 아니고 인쇄본으로 119호 점포의 약국 독점권 명시 + 참고로 병원용 점포도 동일 유사함 but 나머지 다른 점포에는 그와 같은 독점권 특약사항 기재 없음 그 외 일반 점포 – 위 제4조 본문만 있음 – “생활 편의시설 용도” 그 하단의 ※ 업종독점권 관련 특칙 없음. 분쟁 발생: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온 213호 점포에 약국 입점 + 경쟁영업으로 기존 119호 약국의 매출 및 손해발생 (213호 점포 분양계약서에는 ※ 특약 조항 없음) 2. 상가 업종 독점권 관련 법리 “건축주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경우 점포의 수분양자나 그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