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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독점권분쟁] 상가분양계약서에 다른 점포 독점권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특정점포의 업종독점권 인정 여부, 업종독점권 침해 수분양자, 임차인에 대한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인정.. 상가점포 약국 영업독점권 관련 당사자 주장요지 특정점포 분양계약서에는 업종 독점권 조건 기재 BUT 다른 점포 분양계약서에 특정 점포 독점권 명시 없음, 다른 점포의 수분양자가 타 점포의 업종 독점권 보장 조건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 법원의 판단 – 특정점포의 업종 독점권 인정 피고 수분양자의 약관규제법 위반, 업종제한약정 계약무효 주장 다른 점포의 업종제한 조건은 불리한 내용, 사전에 명확한 설명 없었음 법원의 판단 - 약관규제법 위반 주장 배척, 업종제한약정 유효 위반자에 대한 법적 구제조치 – 독점대상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 책임 첨부: 대전고등법원 2018. 5. 25. 선고 2016나16816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국책과제분쟁] 실질적 운영자 회사대표가 11개의 회사법인 설립, 국책과제 신청 및 수행에 활용, 10개 과제에서 관련회사 법인 사이 허위거래 및 허위 지출증빙제출 적발 – 사기, 보조금관리.. 사안의 개요 (1)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 주식회사 법인 11개 설립, 보유 (2) 피고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지위, 국책과제 신청, 선정, 수행 과정에 관련 주식회사 활용 (3) 주식회사 법인 사이 허위 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허위 지출증빙자료 제출 등 불법행위 적발 범죄사실 – 회사 대표, 실질적 운영자 개인 부분 2013년부터 10개의 국책과제에서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 혐의 법원 판결 – 사기죄, 보조금관리법위반죄 혐의 인정 형사처벌 수위 – 회사대표 징역 1년 6월 실형, 회사법인 벌금 선고 판결이유 양형의 이유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6고단7562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저작권형사쟁점] 동영상파일 불법 업로드 유도 함정카페 운영, ID 등 증거수집 후 합의금 요구 경고장 발송 – 공갈, 공갈미수, 무고 혐의, 징역 1년 실형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 사안의 개요 (1) 저작권침해 책임이 무거운 불법업로드 유도 함정카페 중국 대련에서 운영 (2) 동양상 파일 저작권 등록 + 불법파일 업로드 사실 증거확보 – 아이디, 업로드 화면 캡쳐 (3) 동영상 국내 변호사와 동영상 무단 유포 사건 수임계약체결 - 1편당 사용료 50만원 및 위자료 50만원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한다는 경고장 법무법인 명의로 발송 (4) 170여명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약 3억2천6백만원 받음 – 공갈죄 기수 (5) 경고장에 응하지 않고 돈을 보내지 않은 경우 – 공갈미수죄 (6) 1,0001명에 대해 저작권침해 혐의로 고소장 제출한 경우 – 무고죄 기수 판결요지 – 공갈, 공갈미수, 무고 혐의 인정 – 징역 1년 실형 선고 변호사 명의로 발송한 경고장 관련 피고인의 면책 주장.. 더보기
[특허형사쟁점] 특허분쟁 관련 위증 책임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고단2201 판결 사안의 개요 (1) 특허권자 호주 회사, 특허제품 – 환자 맞춤형 코골리 수면무호흡장치 (2) 특허제품 국내총판회사 – 그 대표이사는 개량형 제품 국내영업을 호주 특허권자와 무관하게 단독으로 특허등록 및 영업하려는 계획 (3) BUT 호주회사와 계약기간 3년 남음, 회피방안으로 몰래 눈에 띄지 않는 별도의 사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하기로 함 (4) 국내총판 회사 직원의 부인 명의로 별개 회사 설립, 실질 사주는 국내총판 대표이사, 외형상 사업자 명의는 직원 부인, 품질관리사 자격 있는 직원 – 총판업체 퇴사하여 신설 업체 근무 (5) 특허분쟁 등 다른 사건 재판에서 직원과 부인 증인으로 출석하여 회사운영주체에 대하여 실질 사주가 있고 본인들은 형식상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신설업체 실제 운영한다고 위증.. 더보기
[특허분쟁] 특허권 비침해라는 점을 알면서 특허침해죄 형사고소 – 무고죄 책임, 벌금 3백만원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고단1750 판결 사안의 개요 (1) 피고인 특허권자, 수제초코파이 관련 특허등록 (2) 상대방 피무고자 – 수제초코파이 1978년경부터 생산, 판매하기 시작한 업체 대표이사, 특허침해 여부가 문제된 제품 – 현재 판매하는 수제초코파이 제품, 2001년부터 생산 판매하고 있음 (3) 피고인 특허권자 - 2015년 10월경 전화로 본인의 특허기술 활용 제안 + 생산판매업체 - 변리사와 상담 후 특허권자 제안 거절 (4) 특허권자 2015. 11.경 직접방문, 재차 특허기술 실시제안 + 상대방 – 다시 제안 거절 (5) 특허권자 2016. 1. 20.경 상대방에게 특허권침해 주장 경고장, 내용증명 발송 + 생산판매업체 - 특허 비침해 취지로 회신 (6) 특허권자 – 상대방을 특허침해 혐의로 형사고소 (7) 특허권자에게 무고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