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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장비의 소모부품의 간접침해 판단, 정품 장비의 특허소진 확장 적용 불인정: 특허법원 2024. 2. 15. 선고 2023나10204 판결 1.    구체적 사안의 판단  (1)   피고 제품은 특허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를 제외한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제1항 발명의 물건인 캠 고정 클램프를 구성하는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구성요소이고, 그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으로서 간접침해 제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 제품이 그 자체로 범용성이 있는 물건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는 피고 제품이 객관적으로 제1항 발명의 실시 이외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하여 어떠한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피고 제품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만 주장하고 있다(만약 피고 제품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면 이는 다용도의 제품으로서 전용성을 결여한.. 더보기
실용신안권 간접침해 판단 – 다른 용도의 부존재 주장, 입증책임 및 소극적 사실의 입증 정도: 특허법원 2024. 9. 5. 선고 2024허10429 판결 1.     간접침해 법리 (1)   특허법 제127조 제1호는 이른바 간접침해에 관하여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이하 ‘특허권’이라고 한다)을 침해하는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실시한 것이 아니고 그 전 단계에 있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실시하게 될 개연성이 큰 경우에는 장래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이를 특허권의 침해로 간주하더라도 특허권이 부당하게 확장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라고 이해된다. (2)   위 .. 더보기
국시원장 명의 통지서 불복 행정소송의 피고적격 – 처분권자 복지부장관, 명의자 국시원장 대상 행정소송 부적법 각하: 서울행정법원 2024. 5. 10. 선고 2023구합77641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미국 치과대학 졸업, 미국 치과의사 면화 취득 후 한국 치과의사 면화시험 응시 (2)   졸업대학의 치괴의사 예비시험 응시적격 대상 인정 신청 (3)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국시원장 명의 통지서 - 신청 불인정 공문(4)   신청자는 국시원장을 피고로 하여 불인정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제기  2.    행정법원 판결 요지 – 피고 부적격, 소 각하 판결   (1)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여기서 ‘행정청’이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으로서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견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 즉 처분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대법원 2014. 5.. 더보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기관 인건비 지출불인정, 사업비 정산금 분쟁 - 행정소송 vs 민사소송 중 행정소송, 공법상 당사자소송: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50025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국가연구개발사업 –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피고), 주관기관 대학 산단, 참여기관 사기업 (원고)(2)   전문기관의 감사 결과, 참여기관의 외부용역 인건비 지출 불인정, 참여기관에 대한 인건비 상당의 사업비 정산금 반환 통지(3)   참여기관은 전문기관의 정산금 반환통지에 불복하여 민사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민사소송 제기(4)   쟁점 – 민사소송 vs 행정소송 구별 2.    대법원 판결 요지 – 민사소송 아닌 행정소송, 공법상 당사자 소송,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이송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의 성격 및 사업비 지출분쟁, 정산금 관련 소송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 더보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표시광고법, 주요 조항 제2조(정의) 7호 – 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및 이를 넣거나 싸는 것에 적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4. 거짓..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