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연구실 품평,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정리한 사이트 대상 손해배상청구소송 - 비판적 의견 표명 행위의 위법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0다239045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대학생 및 졸업생으로부터 대학원 교수와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받아 ① 교수와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입력받아 제공하는 ‘한줄평’과 ② 교수인품, 실질인건비, 논문지도력, 강의전달력, 연구실분위기 5가지 지표로 만들어져 공표되는 ‘등급점수’를 공개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함(피고) (2) 대학교수(원고)가 위 사이트 운영자 대상으로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 손해배상청구 (3) 원심 판결요지 - 국립대학법인 교수라는 원고의 공적인 존재로서의 지위,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피고가 정보처리로 얻은 이익과 처리절차 및 이용형태, 정보처리로 인하여 원고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개인정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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