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 사업비, 연구비의 유용, 용도 외 사용, 목적 외 사용 – 불법영득의사 판단: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5도19591 판결 1. 횡령죄 구성요건 – 불법영득 의사: (1)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00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더보기 용도제한 자금 용도외, 목적외사용 횡령죄 – 개인유용 아닌 경우에도 불법영득 해당 엄격해석 원심 무죄 파기환송 유죄 판결: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도12436 판결 (1)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결국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해당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 등 참조) (2) 원심 판결의 무죄 요지: ① 이 .. 더보기 전환사채 인수합의서, 예치 대금 다른 용도 사용 – 목적제한 합의 불인정, 다른 용도 사용 횡령죄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24. 1. 26. 선고 2023노1391 판결 1. 합의서 기재사항 문언 (1) 합의서에는 ‘피해자는 ㈜C의 전환사채 발행에 30억 원을 참여하고 ㈜C 명의 계좌에 돈을 예치하기로 한다’, ‘피해자의 참여가 불필요한 경우 위 예치된 자금을 재원으로 ㈜C 발행 보통주식을 주당 3,000원에 인수하는 것으로 전환사채 인수의무를 대체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검사는 위 ‘예치’라는 문언을 근거로 피해자가 ‘전환사채 인수, 주식 매수’ 등으로 용도를 제한하여 30억 원의 소유권을 유보해 둔 것. 목적외사용은 횡령, 기소 (3) 1심 판결 – 횡령 혐의 인정, 2심 판결 – 무죄 합의서 문언만 가지고서 30억 원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유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법리 – 판단 기준 (1)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의.. 더보기 공공재정환수법 개정법 – 정부지원금, 보조금, 공정재정 부정청구, 부정수급 형사처벌 조항, 익명신고 조항 등 2024. 9. 27. 시행 1.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 개정 형사처벌 조항 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2. 거짓이.. 더보기 전환사채 인수합의서, 예치 대금 다른 용도 사용 – 목적제한 합의 불인정, 다른 용도 사용 횡령죄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24. 1. 26. 선고 2023노1391 판결 1. 합의서 기재사항 문언 (1) 합의서에는 ‘피해자는 ㈜C의 전환사채 발행에 30억 원을 참여하고 ㈜C 명의 계좌에 돈을 예치하기로 한다’, ‘피해자의 참여가 불필요한 경우 위 예치된 자금을 재원으로 ㈜C 발행 보통주식을 주당 3,000원에 인수하는 것으로 전환사채 인수의무를 대체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검사는 위 ‘예치’라는 문언을 근거로 피해자가 ‘전환사채 인수, 주식 매수’ 등으로 용도를 제한하여 30억 원의 소유권을 유보해 둔 것. 목적외사용은 횡령, 기소 (3) 1심 판결 – 횡령 혐의 인정, 2심 판결 – 무죄 합의서 문언만 가지고서 30억 원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유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법리 – 판단 기준 (1)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