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제휴 썸네일형 리스트형 오기, 오류 포함 특허기술 제휴계약, 라이선스 계약의 해석: 특허법원 2018. 12. 14. 선고 2018나1664 판결 1. 특허기술 제휴협약 계약조항 및 오기 사항 갑(피고)과 을(원고)은 각사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경영정보, 기술 및 노하우의 상호 교환 2. 아래 특허를 이용한 와우캡의 공급권은 을(원고)을 통하여서만 한다. - 아래 - 국제특허분류 B65D 51/28, B65D 51/08, B65D 81/32 출원번호 10-2013-0113613 특허권자 피고 3. 단, 을(원고)의 생산 수량이 갑(청아람․피고)이 요구하는 발주수량에 못 미쳐 납품이 어려울 시 갑은 을과 협의하여 제2의 공급업체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을은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 계약당사자 피고는 2건의 등록 특허 보유자, 그런데도 특허등록번호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