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약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송 계약의 성공보수, 토지지분 또는 시가 일부 약정, 선택 전 일부 채무 이행불능, 선택채권 행사 가부: 청주지방법원 2023. 6. 30. 선고 2022나56870 판결 1. 성공보수 약정 – 토지지분 이전 또는 시가 일부 금액 지급 중 선택 가능 (1) 부동산 소송에서 성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원고의 선택에 따라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피고의 양도담보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의 22% 상당액의 지급[이하 ‘①급부’라 한다] 또는 ②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B) 대비 위 22% 상당액(A)의 비율(A/B)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피고 지분권 이전[이하 ‘②급부’라 한다]이라는 선택적 급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토지 지분 이전 불가능 상황에서 선택채권인 부동산 지분이전 청구 (3) 판결 요지 – 불인정, 청구기각 2. 판결 요지 (1)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