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은행계좌 허위내용 신청서 제출 부실심사 결과 계좌개설 승인 – 위계 업무방해죄 불인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2023노493 판결 (1) 유령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의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대여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위 회사 명의의 법인등기부등본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등에 ’아니오‘라고 대답하여 유령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 (2) 유형 회사 명의 계좌가 개설된 것은 금융기관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 계좌개설 신청인인 피고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무죄 선고 (3)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