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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영화 트리트먼트, 각본, 아이디어 제공자, 각본 작가, 영화사 대표 사이 저작자 판단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0가합536963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영화 트리트먼트(Treatment): 시나리오의 축약본, 트리트먼트는 등장인물의 대사는 없고 신마다 에피소드 별로 정리한 시나리오의 축약본이다. 시간과 장소에 따라 등장인물과 주요 사건 등을 써놓은 시나리오의 축약 원고라고 할 수 있다.(2)   원고 A - 영화 각본의 완성을 염두에 두고 35쪽 분량의 트리트먼트 작성, 영화사 대표(피고)에게 전달 (3)   영화사 대표(피고) – 각본 작가에게 전달, 영화 각본 작성 지시, (4)   작가(원고 B) – 영화 각본 완성, 영화사 대표에게 제공(5)   영화사 대표(피고) – 본인은 저작자로 표시하여 영화 각본 저작권등록  2.    영화사 대표(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 A이 작성한 이 사건 트리트먼트는 .. 더보기
아이디어 보호, 기술탈취 방지 부정경쟁방지법 차목 및 특허청 “아이디어 보호 및 탈취 예방 가이드라인”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 규정, 영업비밀과 다른 아이디어 보호규정 법 제2조 제1호 차목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1)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적용가능 상황을 제한하는 의미), (2)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 더보기
부정경쟁방지법상 일반조항 (파)목의 부정경쟁행위 책임 성립기준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부정경쟁행위 :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2) 위 조항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3)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4)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