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인출 썸네일형 리스트형 동업관계 사업자의 사업수익 횡령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동업자 개인 아닌 조합 명의로 해야 함: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3448 판결 1. 동업관계 및 동업자의 횡령 쟁점 (1) 원고와 피고들은 베트남에서 도마를 생산, 수입, 판매하는 동업계약 체결 (2) 도마 생산, 수입, 판매 후 그 판매수입금 정산하지 않음. (3) 원고 동업자가 피고 동업자를 상대로 횡령 주장 및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2. 대법원 판결 요지 (1) 동업자 피고의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동업계약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들의 준합유에 속하는 것으로 (2) 동업자 원고로서는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조합원 아닌 개인의 지위에서 한 주위적 피고에 대한 도마 가액 중 원고의 수익분배비율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 3. 대법원 판결이유 (1) 조합원이 조합재.. 더보기 [동업관계분쟁] 동업관계의 종료와 동업자 사이의 정산 관련 쟁점 + 민법 규정 내용 및 실무적 포인트 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계약관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조합은 2인 이상이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동업종료에도 민법상 조합규정이 적용됩니다. 동업자(조합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자유롭게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6조 제1항 전단).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는 못한다(제716조 제1항 후단)는 제한을 받습니다.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6조 제2항). 2인 동업계약에서 동업자 1인이 탈퇴하면 동업조합관계는 곧바로 종료됩니다. 다만, 조합 자체는 해산되지 않고, 남아있는 동업자가 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