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사, 약사 등 전문직, 병원, 약국, 양수도 시 상법상 경업금지조항 유추적용, 손해배상 책임: 대전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4나10738 판결 (1) 상법 제41조 제1항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 - 대법원은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규정(상법 제41조 이하)은 양도인이 상인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69. 3. 25. 선고 68다1560 판결 참조). (2) 또한, 대법원은, 의사의 영리 추구 활동을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며 의료행위를 보호하는 의료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의사의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나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의사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 .. 더보기 특허소송 중 화해 합의서 및 특허소송 종결, 국내특허 외 미국특허 적용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19가합574167 판결 1. 특허소송 중 합의서 작성 2. 국내 특허소송 종결 BUT 특허권자가 국내특허 대응하는 미국특허에 근거한 미국 특허침해소송 추가 제기함 3. 쟁점: 합의서상 부제소합의 조항이 국내특허에 대응하는 미국특허까지 적용되는지 여부 4. 합의 당사자 중 실시자의 주장 요지 – 국내특허 뿐만 아니라 미국특허를 포함하여 모든 특허에 관련된 특허분쟁 전부를 종결하는 의사로 합의한 것임 실시자의 주장요지 – [이 사건 합의서 전문에, “등록 D 특허(이하 ‘대상특허’)”와 같이, 이 사건 합의의 대상이 된 특허가 이 사건 특허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합의서 전문에는 ‘이 사건 특허와 관련 모든 소송 및 분쟁’이 합의의 대상이라는 취지로도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합의가 반드시 이 사건.. 더보기 특허분쟁 중 소송상 화해 성립 및 특허침해소송 종결 – 합의서 적용범위에 국내특허 뿐만 아니라 미국특허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19가합574167 판결 1. 소송 중 합의서 작성 2. 합의로 국내 특허소송 종결 BUT 특허권자가 국내특허 대응 미국특허에 근거한 특허침해소송을 추가 제기함 3. 쟁점: 합의서상 부제소합의 조항이 국내특허에 대응하는 미국특허까지 적용되는지 여부 4. 합의 당사자 중 실시자의 주장 요지 – 국내특허 뿐만 아니라 미국특허를 포함하여 모든 특허에 관련된 특허분쟁 전부를 종결하는 의사로 합의한 것임 실시자의 주장요지 – [이 사건 합의서 전문에, “등록 D 특허(이하 ‘대상특허’)”와 같이, 이 사건 합의의 대상이 된 특허가 이 사건 특허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합의서 전문에는 ‘이 사건 특허와 관련 모든 소송 및 분쟁’이 합의의 대상이라는 취지로도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합의가 반드시 이 사건 국.. 더보기 식별력 미약한 상표 “통뼈 감자탕” 관련 부정경쟁행위 불인정: 특허법원 2021. 7. 16. 선고 2021나1060 판결 1. 사안의 개요 (1) 감자탕 전문음식점 프랜차이즈 본사 (원고) 2001년 브랜드 사용 (2) 가맹점 (피고) 2005년 프랜차이즈 관계 시작 (3) 2010년 피고 독자 프랜차이즈 사업 개시 (4) 원고 vs 피고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카)목 부정경쟁행위 주장 2. 특허법원 판결요지 단순한 문자나 숫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졌거나 상품의 성질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품표지나 영업표지가 사용된 결과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원래 독점시킬 수 없는 표지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표지가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10562 판결 참조). 이 사건.. 더보기 부정경쟁방지법상 (카)목 부정경쟁행위 보충성 및 적용범위 판단기준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위 (카)목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더보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021. 1. 1. 시행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및 제재처분 관련 FAQ Q1. 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 적용 기준은? - 혁신법 부칙 제5조에 따라, 법 시행일(’21.1.1) 이후부터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을 적용합니다. - 단, 혁신법으로 달라진 제재처분의 절차(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절차 신설)에 관하여는 법 시행일(’21.1.1) 이후 부처에서 사전통지하는 제재처분부터 적용합니다. Q4.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제재처분을 한다면, 성실실패에 관한 규정은 사라지는 건가요? 과정의 극히 불량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 혁신법에서는 ‘연구개발과제의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를 제재사유로 두어, 결과만 불량한 경우는 제재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의 성실실패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습니다. - ‘과정’의 극히 불량 여부는 연구개발과제의 단계.. 더보기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 관련 법규정 및 판결 소개 민사소송법 제24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②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법원조직법 제28조의4(심판권) 특허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2. 민사소송법 .. 더보기 부경법상 영업비밀, (차)목, (카)목 부정경쟁행위 보호대상 기술정보의 특정 요건 및 기준 민사소송에서 청구의 취지는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111459 판결 등 참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심리와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 비밀성을 잃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한 한 영업비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어느 정도로 영업비밀을 특정하여야 하는지는 영업비밀로 주장된 개별 정도의 내용과 성질, 관련 분야에서 공지된 정보의 내용,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금지청구의 내용, 영업비밀 보유자와 상대방 사이.. 더보기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시행 -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규정 도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①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제1호의 수량에 제2호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액은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부정경쟁행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