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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중소벤처기업 신제품 브랜드, 디자인 개발지원, 수출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 사기죄, 보조금관리법위반죄 실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고단2902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발명진흥회 지원사업 – 브랜드, 디자인 개발비용 지원, 수출지원 바우처사업(2)   지원기업 본인부담금을 일시 납부했다가 보조금 받은 후 전액 반환하는 방식으로 부정수급한 사실 내부자 신고  (3)   기소 요지 - 합계 6,700만원의 국고보조금, 지방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니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함(4)   1심 판결 – 대표이사, 사내이사에게 각 징역 8개월의 실형 선고 2.    법리 – 판단기준  (1)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 더보기
정부지원금, 국가보조금의 유용, 목적 외 사용, 전용, 허위신청 – 횡령죄, 사기죄, 보조금법위반죄, 공공재정환수법 위반죄 1.    허위자료 신청 부정수급 – 보조금관리법위반죄 + 사기죄 책임: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4257 판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부담금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제4호는 ‘간접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0조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