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용자 친구 개인정보 제3자앱에 제공 - 정통방법 위반 67억원 과징금 부과 제재처분, 업체의 불복 행정소송 – 패소: 서울행정법원 2023. 10. 26. 선고 2021구합57117 판결 1. 서비스업체의 주장 요지 이용자 친구(Friends, 이하 ‘친구’라고만 한다)의 개인정보(Friends-Related Information)가 제3자 앱에 이전되는 과정은 원고가 아니라 이용자(Users, 이하 ‘이용자’라고만 한다)가 주도한 것이다. 즉, 이용자는 G 계정을 이용한 로그인(이하 ‘G 로그인’이라 한다) 방식으로 제3자 앱에 가입하여 이용할 것을 결정하고 ‘허가 요청(Request for Permission)’ 화면에서 ‘허가하기(Allow)’를 선택함으로써 정보 이전의 주도적인 의사결정을 하였다. 친구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G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자발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친구의 ‘공개 범위 설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그 정보를 재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고, 이는 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