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개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원개설 개원의사 의료법인 이사 취임 – 2중 개설, 운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4. 4. 15. 선고 2019구합79121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이비인후과의원 개원의사가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이사 취임 (2) 행정처분 의사면호 자격정지 처분 (3) 형사처분: 의료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 (4) 쟁점: 2중 개설 운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서울행정법원 판결 – 2중 개설, 운영에 해당하지 않음 (1)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한 취지는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 의료행위의 질을 유지하고,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의 공공성 훼손 및 의료서비스 수급의 불균형을 방지하며, 소수의 의료인에 의한 의료시장의 독과점 및 의료시장의 .. 더보기 비약사와 약사의 동업계약 – 강행법규 위반 계약무효, 형사처벌, 부당이득반환 책임 + 개설 약사의 신규 약국 동업계약 - 2중 개설 금지 강행법규 위반, 계약무효, 부당이득반환 책임 (1)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그 일반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2) 무효인 약정에 기하여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행을 구하는 급부의 내용을 새로운 약정의 형식을 통해 정리하거나 일부를 가감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인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상 그 급부의 이행 청구가 허용되지 않음은 마찬가지이며, (3) 다만 그 무효인 약정으로 인하여 상호 실질적으로 취득하게 된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게 되는 문제만 남게 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890 판결 등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