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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

특수 공사관련 발주, 제안설명, 협의 후 계약 탈락자의 영업비밀 침해소송 - 패소: 특허법원 2018. 7. 12. 선고 2017나22 판결 1. 사안의 개요 현대차 의장공장의 증축, 개축하는 공사 발주 – 복수의 회사가 참여하여 제안설명, 계약협의 진행 + 계약 실패한 회사에서 제안설명 및 협의 과정에서 영업비밀 제공, 발주자에서 취득한 후 공사하는 제3회사에 제공하여 시공, 영업비밀 침해 주장하는 소송 제기 2. 법원 판결 – 영업비밀 불인정 및 패소 3. 특허법원 판결 요지 – 특허등록 기술과 구별 법리 - 특허출원서에 발명의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그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그 기.. 더보기
의약화합물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 – 진보성 부정 특허법원 판결 파기 환송: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19후11800 판결 1. 법리 – 판단기준 (1) 의약화합물의 제제설계(製劑設計)를 위하여 그 화합물이 다양한 결정 형태 즉 결정다형(polymorph)을 가지는지 등을 검토하는 다형체 스크리닝(polymorph screening)은 통상 행해지는 일이다. 의약화합물 분야에서 선행발명에 공지된 화합물과 화학구조는 동일하지만 결정 형태가 다른 특정한 결정형의 화합물을 청구범위로 하는 이른바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결정형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형체 스크리닝이 통상 행해지는 실험이라는 것과 이를 통해 결정형 발명의 특정한 결정형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2) 한편 결정형 발명과 같이 의약화합물 분.. 더보기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중 비밀성 요건과 특허요건 중 신규성 비교 – 차이점 및 실무적 포인트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중 비밀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정보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발간된 간행물 등 매체에 게재된 정보는 공.. 더보기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 관련 법규정 및 판결 소개 민사소송법 제24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②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법원조직법 제28조의4(심판권) 특허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2. 민사소송법 .. 더보기
일사부재리 원칙 동일증거 판단기준 – 중복 없이 새로운 증거만 제출한 경우 동일증거 아님: 특허법원 2021. 11. 25. 선고 2021허3680 판결 1. 기본 법리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 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여기서 ‘동일 사실’이라 함은 당해 특허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하고, ‘동일 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후42 판결 등 참조). 2. 중복 없이 새로운 증거만 제출된 경.. 더보기
의약 화합물의 결정형 발명 진보성 판단 기준 – 진보성 인정 사례: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후10923 판결 (1) 의약화합물의 제제설계(製劑設計)를 위하여 그 화합물이 다양한 결정 형태 즉 결정다형(polymorph)을 가지는지 등을 검토하는 다형체 스크리닝(polymorph screening)은 통상 행해지는 일이다. 의약화합물 분야에서 선행발명에 공지된 화합물과 화학구조는 동일하지만 결정 형태가 다른 특정한 결정형의 화합물을 청구범위로 하는 이른바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하지만 그것만으로 결정형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형체 스크리닝이 통상 행해지는 실험이라는 것과 이를 통해 결정형 발명의 특정한 결정형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3) 한편 결정형 발명과 같이 의약화합물 분야에 속하는 발명.. 더보기
특허권 전용실시권 설정계약, 등록, 특허권 행사 및 특허권자와 권리 관계: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도4645 판결 1. 특허법 규정 특허법 제100조(전용실시권) ②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특허법 제101조(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2. 전용실시권의 설정ㆍ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2. 분쟁 사안 및 쟁점 (1) 전용실시권 설정계약 특약 조항 – “특허권자 승낙 없이 특허를 임의대로 사용하지 않겠다.” (2) 특허등록원부에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BUT 위 특약조항의 제한사유 등록하지 않음 (3) 전용실시권자 실시 행위 – 특허권자의 추가 허락 없이 특허발.. 더보기
특허권 전용실시권 설정계약 해지 BUT 전용실시권 말소등록 이전 실시행위 - 특허침해 부정: 수원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20고정414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특허권자와 실시자 사이 특허발명 실시 총판 계약 및 전용실시권 설정계약 체결 (2) 특허등록원부에 전용실시권 설정 등록 – 기간 설정 등록 (3) 총판계약상 계약기간 - ‘체결일로부터 12개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 가능 BUT 갈등 발생, 총판계약 갱신 없이 파기 (4) 그 후 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수차례 전용실시권 계약 해지 통보 (5) 그러나 특허등록원부상 전용실시권 말소등록 없음, 전용실시권 등록 유지 (6) 특허권자가 실시자 상대로 특허법위반 혐의로 고소, 검찰 기소 BUT 법원 무죄 판결 2. 판결요지 – 무죄 (1) 특허권자는 총판계약이 파기되면서 전용실시권 역시 소멸한다고 주장하나, 전용실시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더보기
영업비밀침해 vs 특허침해 주장의 논리, 장단점 등 실무상 차이점 몇 가지 – 기술적 아이디어 제안 후 무단 사용자에 대한 기술탈취 주장은 특허소송보다 영업비밀침해소송 중심으로 특허는 기술공개를 전제로 일정기간 독점권을 부여하지만, 영업비밀은 기술내용이 공개되면 비밀성 상실을 이유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기술내용을 특허와 영업비밀이 동시에 보호할 수 없습니다. 특허는 특허청구한 기술내용을 모두 사용해야만 특허침해가 성립하므로 특허비침해 방어가 가능하고, 극단적으로는 새로운 아이디어지만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진보성 결여로 특허무효 방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업비밀은 그 범위에 한계가 없으므로 새로운 기술내용이면 비밀성이 인정되어 침해자의 무효방어가 어렵고, 타인의 기술내용 전부를 사용하지 않고 영업비밀 중 극히 일부를 무단 사용한 경우에도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합니다. 이와 같이 영업비밀 침해공격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한편, 기술공개를 전제로 .. 더보기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예외 사례: 특허법원 2021. 7. 23. 선고 2021허1479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특허심판원 무효심판 청구기각, 특허유효 심결, 특허법원 심결취소 소송 청구기각 판결, 대법원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심결 확정, 특허 유효 (2) 그 후 무효심판 청구 - 새로운 증거 선행발명 2 제출, 특허심판원 심판청구 인용, 특허발명의 진보성 불인정, 일사부재리 예외 인정, 무효 심결 (3) 특허법원 심결취소 소송 제기 2. 일사부재리 법리 특허법 제163조에 규정된 일사부재리는 특허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인데,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새로 제출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더보기
수치한정 발명의 진보성 판단 - 선행발명의 부정적 교시 중시, 사후적 고찰 금지 원칙 적용: 특허법원 2021. 12. 10. 선고 2018후11728 판결 1. 특허발명 – 수치한정 세라믹 용접 지지구 특허 청구항: 50~70wt%의 SiO2, 15~35wt%의 Al2O3, 8~15wt%의 MgO, 0.5~3wt%의 CaO를 주성분으로 포함하고, Fe2O3, K2O 및 Na2O로 이루어지는 기타 성분이 0.5~5wt%의 범위로 포함되어 이루어진 조성을 갖고, 내화도가 SK 8~12이고, 소성밀도가 2.0~2.4g/㎤이며, 흡수율이 3% 미만인 세라믹 용접 지지구 기술적 과제 및 효과: 특허발명은 위 수치범위의 내화도와 소성밀도를 통하여 원활한 슬러그 발생과 적정한 이면비드 생성을 가능하게 하고, 낮은 수치 범위의 흡수율을 통하여 과다수분 흡습을 방지하여 용접부의 강도를 향상시키는 것 2. 선행발명의 차이점 및 부정적 교시 선행발명 1: 45~70wt%의 S.. 더보기
중국산 제품 수입판매업자의 특허권 존재 및 침해사실 알지 못함 항변 불인정 – 과실추정 규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18가합552887 판결 (1) 침해자(중국산 제품 수입판매자) 주장 – 해당 제품의 판매가 이 사건 특허권 침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 (2) 판결요지 특허법 제130조는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특허발명의 내용은 특허공보 또는 특허등록원부 등에 의해 공시되어 일반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수 있고, 또 업으로서 기술을 실시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기술분야에서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데 있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특허발명을 허락 없이 실시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 더보기
특허분야 형사처벌 조항 및 기본적 사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