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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불이익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부여 의무 - 행정절차법 주요 조항 정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 더보기
국가연구개발과제 공법상계약, 연구개발비 지출 불인정, 정산금 반환통지 불복 - 취소청구 항고소송 부적법, 당사자소송 대상: 서울행정법원 2024. 6. 13. 선고 2023구합60636 판결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백신개발과제 협약체결, 회계법인 연구개발비 감사, 비용 중 연구개발비 불인정, 전문기관 피고 진흥원 지출 불인정 사업비 반납하여야 할 금액 4,733,262,432원을 반납하여 달라’는 통보 (2)   주관연구기관 - 불복 행정소송 제기, “피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23.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정산금 회수처분을 취소한다.”  (3)   서울행정법원 판결: 각하 판결  (4)   이 사건 협약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를 통해 체결된 공법상 계약의 성격을 가진다.  (5)   이 사건 통보는 피고 사업단이 원고와 대등한 당사자로서 체결한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정산절차를 거쳐 정산금의 반환을 최고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 사업단 또는 피고 진흥원.. 더보기
의료기기 간접납품업체, 간납업체 납품대금 미결제 - 운영자 사기죄 고소 BUT 무죄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2고합1 판결 1.    사안의 개요  (1)   간접납품업체, 간납업체 D - 의료기기 제조업체로부터 의료기기 매수, 병원에 독점 공급, 거래 대금의 최대 15%에 이르는 차액 수취(2)   납품대금 미결제 – 납품업체에서 대표이사, 실질적 운영자를 사기죄로 고소(3)   법원 판결 – 무죄   2.    납품대금 미결제 사안에서 사기죄 성립 여부 판단기준  (1)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 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더보기
특수관계인 직영도매, 간접 납품업체, 간납업체 등 특수관계인 거래 제한 약사법, 의료기기법 규정 관련 쟁점 대학병원 직영도매업체 간납업체 관련 형사사건 – 대학 설립자, 총장, 대학병원 이사장에게 징역 3년 실형 선고 : 부산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6고합323 판결 의료기관이나 대형약국에서 설립한 직영 도매회사를 간납업체 또는 간접납품회사라고 합니다. 의료기기산업협회 발표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     병원과 판매인의 매개체 역할 - 수익원으로 보험 상한가제도 이용 - 판매인에게 수수료를 전가함 - 형태에 따라 정보이용료나 물류수수료 등을 요구 - 적정 서비스 없어 간납 할인율 강요 논란·     간납업체는 구매업무 대행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 역할은 미미한 페이퍼 컴퍼니가 대부분인 가운데 우월한 위치에서 단순히 통행료를 수취하거나 병원에 서비스.. 더보기
행정소송의 항고소송 vs 당사자소송 – 공법상 계약, 계약보증금 귀속통지 불복, 취소청구 항고소송 부적법, 당사자소송 대상: 서울행정법원 2024. 8. 23. 선고 2023구합89897 판결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여야 하므로,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449 판결 등 참조).  (2)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3)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적 효과의 발.. 더보기
행정소송 대상 행정처분 판단기준 – 객관적 사실 통보 vs 법적 권리의무 영향: 서울행정법원 2024. 5. 9. 선고 2023구합66306 판결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할 뿐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행정소송의 대상 아님 - 그 취소를 구하는 소 각하 판결  (2)   근로복지공단의 직권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이력 삭제 통지’는 고용보험법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권리의무 변동에 영향을 주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함  (3)   판단기준 -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취지, 그 행위.. 더보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기관 인건비 지출불인정, 사업비 정산금 분쟁 - 행정소송 vs 민사소송 중 행정소송, 공법상 당사자소송: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50025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국가연구개발사업 –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피고), 주관기관 대학 산단, 참여기관 사기업 (원고)(2)   전문기관의 감사 결과, 참여기관의 외부용역 인건비 지출 불인정, 참여기관에 대한 인건비 상당의 사업비 정산금 반환 통지(3)   참여기관은 전문기관의 정산금 반환통지에 불복하여 민사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민사소송 제기(4)   쟁점 – 민사소송 vs 행정소송 구별 2.    대법원 판결 요지 – 민사소송 아닌 행정소송, 공법상 당사자 소송,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이송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의 성격 및 사업비 지출분쟁, 정산금 관련 소송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 더보기
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의 제재부가금 소멸시효 중단목적 해산간주 회사법인에 대한 채권존재확인의 소: 서울행정법원 2024. 6. 14. 선고 2023구합81114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피고회사에서 2017년 과기부 과제 수행 + 과기부장관 2018. 10. 12. 연구개발비 용도외사용 이유 제재부가금 약 6천만원 부과처분 + 회사법인은 제재부가금 납부하지 않고 폐업함  (2)            회사법인은 2022. 12. 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회사법인 해산 간주됨 -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 더보기
국가연구개발과제 회사법인에 대한 제재처분, 약 6년 후 대표자, 과제책임자에 대한 제재처분 – 실권 법리 적용 위법: 서울행정법원 2024. 9. 13. 선고 2024구합51264 판결 1.    사안의 개요 (Time Line)  (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주관기관 회사법인 2016. 9. 1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연구과제 협약체결, 주관기관 2017. 6. 12. 과제수행 포기 통지, 특별평가 중단 판단 (2)   기정원에서 정부지원비 정산금 반환 통지, 정산금 미반환, 기정원 2018. 1. 7. 주관기관 회사법인에게 정산금 미반환 이유로 제재처분 - 환수처분 및 2년 참여제한 처분 (3)   기정원 2023. 6. 20. 주관기업의 당시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2인에 대한 제재처분 - 3년의 참여제한 처분  2.    대표이사, 과제책임자의 불복 이유  기정원 피고는 주관기관 회사법인의 사업 중단을 결정할 당시 이 사건 과제 포기를 처분사유로 한 참.. 더보기
대기발령 인사조치 후 육아휴직기간 개시로 대기발령 실효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두40493 판결 (1)   사안: 총무부장의 육아휴직 신청, 대기발령,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구제명령 (2)   원심 판결: ① 대기발령은 참가인이 육아휴직 기간 개시로 실효되었으므로 그 이후로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② 이 사건 인사발령은 인사권 범위 내에서 행사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사용자 원고의 청구 인용 판결 (3)   대법원 판결: 대기발령의 경우, 원고의 취업규칙 등이 대기발령 기간을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대기발령자에게는 제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참가인이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육아휴직 기간 개시로 이 사건 대기발령이 실효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구제신청 당시 참가인이 위와 같은 불이익에서 회복되지 못.. 더보기
사용자의 대기발령 인사조치 불복, 대기발령 사유 소멸된 후 부당히 장기간 유지 - 일부 무효: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50873 판결 (1)   사용자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행정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병원장 직무대행자로부터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자택대기하라’는 이 사건 대기발령을 통지받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의 사유가 부존재하고, 설령 대기발령 사유가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되고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대기발령 전체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2)   쟁점 - 대기발령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한 경우 그 시점 이후부터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법원 판단: 1,2심 판결요지 - 이 사건 대기발령 사유에 관한 심리를 생략한 채 이 사건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없어졌음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 원고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더보기
형사 기소 단계 유죄 판결 전 선제적 인사조치, 직위해제, 대기발령의 법적 성질, 쟁점 및 위법여부 판단 기준 사안에 대한 형사사건 유죄판결도 없는 상황에서, 또는 그보다 앞서 형사고발 후 수사진행 중으로 다툼이 많은 상황에서도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계대상자는 해당 혐의내용에 동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데도 성급하게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 인사조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직위해제, 대기발명 등은 인사권자가 잠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재량권 행사로 적법하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1460 판결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2)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3)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더보기
직위해제, 대기발령의 기본적 내용, 임금, 보수의 감액 수준, 쟁점, 판결 직위해제, 대기발령은 그 직위가 없어질 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의 신분은 유지되고 원칙적으로 출근의무가 소멸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8138 판결). 다만, 직위해제 시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재택대기 명령도 함께 있었다면 출근의무는 없습니다. 임금 미지급 또는 감액 조치와 정당성 사용자는 직위해제를 하며 임금을 어느 정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임금이 감액된 경우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다투거나 직위해제는 받아들이지만 임금 감액만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직위해제시 임금의 감액이 정당한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내용과 관련 판결에서의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대상자에게 너무 불리한 경우라면 그 정당성,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 더보기
보조금 투입재산, 중요재산의 처분, 담보설정 – 각 적용 법률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함 – 일부 누락하면 처분 무효: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23350 판결 1.    사안의 개요(1)   사회복지법인에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물 신축함(2)   토지 및 건물이 국가의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해당함(3)   토지 및 건물을 담보에 제공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처분 허가는 받았지만 보조금법 제35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은 받지 않았음. 2.    쟁점 사회복지법상 승인만 받고 보조금법상 승인을 받지 않고 토지 및 건물을 담보에 제공하는 것 - 무효라고 주장 3.    대법원 판결요지  토지 및 건물을 위와 같이 담보에 제공하면서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필요한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국가의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해당하.. 더보기
의료기기 판매업무정지처분, 다른 모델 판매행위, 동일품목 판매로 제조인증 취소처분 - 적법: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3846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의료기기 판매업무정지처분 1개월 처분 – 그 기간 중 다른 모델 판매 – 동일 제조인증 3개의 모델제품(A, B, C) 중 A 모델 제품의 제조번호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 위 기간 동안 제조번호를 누락하지 않은 다른 2개의 모델 제품(B, C)을 판매함 (2)   식약처 - 동일 품목 의료기기 판매, 판매업무정지 위반, 제조인증 취소 처분 (3)   쟁점 -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품목’의 의미 (4)   원심 판결 - 이 사건 각 의료기기가 비록 크기나 구성 부분품을 일부 달리 하나, 사용목적, 작용원리, 사용방법을 같이 하는 하나의 ‘품목’에 해당함을 전제로, A 모델 제품의 제조번호를 누락하였음을 처분사유로 하.. 더보기
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의 제재부가금 소멸시효 중단목적 해산간주 회사법인에 대한 채권존재확인의 소: 서울행정법원 2024. 6. 14. 선고 2023구합81114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피고회사에서 2017년 과기부 과제 수행 + 과기부장관 2018. 10. 12. 연구개발비 용도외사용 이유 제재부가금 약 6천만원 부과처분 + 회사법인은 제재부가금 납부하지 않고 폐업함   (2)            회사법인은 2022. 12. 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회사법인 해산 간주됨 -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더보기
국민연금 수령자의 이혼 시 분할연금 수급조건 및 재산분할 시 포기여부 판단: 대구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3가합457 판결 (1)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① 제64조 제2항.. 더보기
법령위반 제재처분과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판단: 대전고등법원 2024. 6. 13. 선고 2023누12048 판결 (1)   비례 원칙 법리 -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그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0096 판결 참조). 특히 처분상대방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처분의 경우 의무위반의 내용과 제재처분의 양정사이에 엄밀하게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라도 비례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제재처분이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판결 참조).\ (2)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 더보기
불이익처분 제재처분, 영업정지 처분기준 해석기준 - 재량권 행사 한계: 서울행정법원 2024. 5. 9. 선고 2022구합76351 판결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해당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등 참조).  (2)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 영업정지 기간의 감경에 관한 참작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 사유까지 고려하고도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기준의 개별기준이 정한 기간대로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다만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 더보기
공동원장, 공동개설자 1인 의사면허 자격정지 중 공동개설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청구 자격 불인정: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202 판결 (1)   의료기관의 공동개설자 중 1명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의 자격을 갖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불인정 (2)   의료기관을 공동개설한 의료인들 중 1명이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였다는 사유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이 이루어졌는데도 여전히 공동개설자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공동개설자인 원고들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공동개설자로 등록된 기간인 이 사건 처분기간 동안 이 사건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법상의 의료급여기관의 자격을 갖는지 여부 - (소극) (3)   의료법 제66조 제3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 제7호에 따.. 더보기
대학교수의 수험서 출판, 동영상 강의 BUT 겸직허가, 승인 없는 사안 – 인사징계 해임 적법: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 7. 13. 선고 2022나14248 판결 (1)   대학(피고) 복무규정 제9조(겸직금지) ‘교직원은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 또는 학교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소속 교직원에게 위와 같은 겸직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교직원 본연의 업무인 피고 소속 학생에 대한 교육, 학생지도, 연구 활동에 전념할 것이 요청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2)   대학교수(원고) 영리행위: 수년간 다수의 사기업체와 출판계약을 체결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수험서를 집필 판매함 원고가 위 계약에 근거하여 정기적․계속적으로 강의 집필을 하고 대가를 지급받아온 것은 고등교육법 제15조 제1항이 정하는 학생교육, 학생지도, 학문연구 등 본래 업무와는 전혀 다른.. 더보기
약국개설자, 약사, 한약사의 병원 개설자, 의사에 대한 불법지원, 리베이트 근절 약사법,의료법 개정법 2024. 1. 23. 시행 1.    약사법 개정 취지 – 국회자료  가.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대상에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추가하며,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을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약사법 제24조의2 신설). 나.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 자 포함)가 의료기관개설자(개설하려는 자 포함)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에 대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약사법 제9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다.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또는 알선·중개·광고행위를 자진 신고한 위반자에 대해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는 점을 이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약사법 제24조의3 .. 더보기
불리한 행정처분 제재처분, 침익적 행정처분 기준 – 엄격해석의 원칙 판결 사례 (1)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두57701 판결: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등 참조),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상의 제재처분을 하려면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위반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0474 판결 등 참조). (2)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두43491 판결: 침익적 행정처분은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 더보기
의원개설 개원의사 의료법인 이사 취임 – 2중 개설, 운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4. 4. 15. 선고 2019구합79121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이비인후과의원 개원의사가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이사 취임 (2) 행정처분 의사면호 자격정지 처분 (3) 형사처분: 의료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 (4) 쟁점: 2중 개설 운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서울행정법원 판결 – 2중 개설, 운영에 해당하지 않음 (1)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한 취지는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 의료행위의 질을 유지하고,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의 공공성 훼손 및 의료서비스 수급의 불균형을 방지하며, 소수의 의료인에 의한 의료시장의 독과점 및 의료시장의 .. 더보기
사망진단서 내용과 부검감정서 내용 불일치 – 의사의 사망진단서 허위작성 형사책임 여부, 의사의 미필적 고의 판단: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1도15080 판결 1. 사안의 개요 (1) 골수검사 시행 중 급격한 악화, 사망 - 주치의 소아청소년과 교수 피고인 A, 담당의사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피고인 B, 사망진단서상 사인 상의 후, 피고인 B는 사망의 종류 ‘병사’, 직접사인 ‘호흡정지’, 중간선행사인 ‘범혈구감소증(골수검사확인예정)’으로 기재함 (2) 사망 이후 골수검사 결과는 급성 골수구성 백혈병으로 확인되었음 (3) 사망 약 1개월 뒤 작성된 부검감정서 - 골수채취 바늘이 총장골동맥을 파열하여 발생한 의인성 손상으로 인한 혈복강으로 판정 (4)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망진단서 허위 작성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2. 법원의 판단 (1) 하급심 판결 - 피고인들이 사망진단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진실과 다르게 사망진단서를 작성하.. 더보기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책과제, 사업비 정산 분쟁은 공법상 당사자소송: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50025 판결 1.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책과제의 사업비 정산 관련 소송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계약상 정산의무의 존부ㆍ범위에 관한 원고와 주위적 피고의 분쟁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산업기술혁신법 및 「산업기술혁신법 시행령」은 이 사건 협약의 체결 과정부터 이행 및 종료 단계에 이르기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주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담기관 피고에게는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권리 외에도 위 법령에 의하여 계약 상대방인 원고 등 컨소시엄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등이 인정되는바, 이렇게 관계 법령에 의한 피고의 권한 행사 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이 사건 협약은 사법상 계약과 다르다. (3) 전담기관은 협약의 상대방이 집행한 .. 더보기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국가연구과제 관련 제재처분 – 사업비 환수,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참여제한) 관련 학술진흥법 및 시행령 조항 정리 학술진흥법 제19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①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에 선정되거나 사업을 수행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2.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제6조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 더보기
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 제재처분 감경 행정심판 재결 – 행정심판 활용방안 및 감경 재결 사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5. 10.자 2021-11751 재결 1. 제재처분 불복 행정소송 vs 행정심판 차이점 국가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위법행위 및 제재처분을 인정하지만 그 제재처분의 수위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라면 행정소송이 아닌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재판실무상 법원에서 제재수위 예를 들어 참여제한 기간이 가혹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법원은 행정청, 전문기관에서 그 제재수위를 재심의하여 다시 결정하도록 제재처분 전체를 취소합니다. 법원에서 소송 대상 제재처분을 모두 취소하지 않고 그 제재수위를 변경하는 판결은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참여제한의 기간을 감축하는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다릅니다. 행정심판에서는 대상 제재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그.. 더보기
행정소송 제소기한 90일은 이의신청과 무관하게 진행 BUT 이의신청에서 제재처분 변경한 경우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 제소기간 기산: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누35235 판결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1차 통보 및 2차 통보는 모두 3년간의 참여제한처분 및 출연금 전액에 대한 환수처분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1차 통보는 유의사항에서 ‘참여제한기간은 이의신청 마감일 다음날부터 적용됩니다.’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귀하는 우리 원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시 명기된 제재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위 내용에 의하면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참여제한기간의 시기가 달라질 수 있고, 이의신청 내용에 따라 제재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하여 처분의 성립시기 및 내용이 불확정적인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1차 통보가 아닌 이 사건 2차 통보에 의하여 원고들의 지위가 최종적으로 변동되는 것이라 볼 수.. 더보기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신재생에너지법) 주요 조항 정리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규정 제12조의5(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3.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이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