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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의원 개설운영 의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불복 행정소송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1. 28. 선고 2023구합72080 판결 (1)   사무장의원 개설운영 의사 개인 형사책임: 사무장의원 개설ㆍ운영 혐의 의료법위반죄 유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113,810,020원 편취 혐의 사기죄 유죄, 최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 확정 (2)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경위: 지급 요양급여비용 246,314,880원(공단부담금 210,741,270원 및 본인부담금 35,573,610원) 최초 환수처분 금액: 공단부담금 25% 감액하여 환수금액 합계 193,629,560원(공단부담금 158,055,950원 및 본인부담금 35,573,610원), 2차 감경 통지 금액: 합계 106,043,250원(공단부담금 85,984,290원 및 본인부담금 20,058,960원), 최종 감경 통지 금액: 공단부담금 및 본인부담금.. 더보기
상가 권리금계약 후 양도인의 인근 개업운영, 경업금지 위반여부 - 단순 부동산 양도 vs 영업양도 구별기준 1.    기본 법리: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 상법 제41조 적용 전제조건   (1)  상법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2)  상법 제41조 적용 조건: 영업을 양도한 경우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 더보기
국가연구개발과제 공법상계약, 연구개발비 지출 불인정, 정산금 반환통지 불복 - 취소청구 항고소송 부적법, 당사자소송 대상: 서울행정법원 2024. 6. 13. 선고 2023구합60636 판결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백신개발과제 협약체결, 회계법인 연구개발비 감사, 비용 중 연구개발비 불인정, 전문기관 피고 진흥원 지출 불인정 사업비 반납하여야 할 금액 4,733,262,432원을 반납하여 달라’는 통보 (2)   주관연구기관 - 불복 행정소송 제기, “피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23.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정산금 회수처분을 취소한다.”  (3)   서울행정법원 판결: 각하 판결  (4)   이 사건 협약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를 통해 체결된 공법상 계약의 성격을 가진다.  (5)   이 사건 통보는 피고 사업단이 원고와 대등한 당사자로서 체결한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정산절차를 거쳐 정산금의 반환을 최고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 사업단 또는 피고 진흥원.. 더보기
연구개발과제 선정탈락, 이의제기, 선정 위법 주장하는 행정소송 판결 - 패소: 대전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2022구합105268 판결 (1)   과제선정 경쟁자 중 탈락자의 행정소송, 경원자 소송 가능 - 원고 적격 쟁점: 인가ㆍ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원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때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원칙적으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고, 그 취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그 판결의 직접적인 효과로 경원자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그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취소판결의 원고와 경원자의 각 신청에 관하여 처분요건의 구비 여부와 우열을 다시 심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 더보기
한국연구재단 학술지원사업 선정평가 정보공개 범위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 11. 14. 선고 2023구합77542 판결 (1)  판결요지: 연구과제 선정에서 탈락한 자가 선정평가에 차명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평가의견 기록된 평가서의 정보공개 신청 – 평가서 공개신청 거절 처분은 적법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2)   평가위원 명단 자체를 비공개로 하는 처분은 부적법함.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함. 연구재단 피고는 평가위원이 어떠한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하였는지 원고가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피고 스스로가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세부사업명을 포함한 평가위원 명단의 공개를 사전에 정하고 있었던바, 이는 평가위원들이 어느 사업의 평가를 담당하였는지 어느 정도는 추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담당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