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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관련 기본적 법리 및 보상금 액수 산정에 관한 실무적 포인트 기본적 법리 정리: 특허법원 2018. 6. 22. 선고 2018나1176 판결 (1)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그 직무발명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갖는다. (2)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승계한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이 있은 경우에만 직무발명자는 사용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이때 사용자의 이익은 회계상 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직무발명 자체에 의한 이익을 의미한다. (4)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으로 인한 독점적, 배타적 이익이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 (5)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 더보기
홍보용, 광고용 상품, 제품 사진, 홍보문구 – 진정상품 병행수입업자의 무단이용행위, 저작물 보호대상 불인정, 부정경쟁행위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0가합576954 판결 1.     사안의 개요 - 골프클럽 국내 독점총판 있는 상황에서 병행수입업자가 그 홈페이지에 제품사진, 이미지를 게재, 사용하고, 동일 유사한 설명문안을 게재, 사용함  2.    원고 국내 독점총판의 주장 요지   제품 사진, 홍보물 이미지, 설명문안, 요약문구는 원고가 독창적으로 제작한 것으로서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제품 사진 및 홍보물 이미지와 동일한 피고들 제품 사진 및 이미지를 사용하고, 원고 제품 설명문안 및 요약문구를 번역하여 피고 설명문안 및 요약문구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골프클럽을 판매하면서 원고 제품 사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병행수입제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의 소비자들로 하여금 피고.. 더보기
공공기관 직원의 외부 유료강의, 강의판매수입 분배계약, 카톡방 참여 BUT 겸직허가, 승인 없음 – 파면 인사징계 적법: 서울행정법원 2023. 4. 20. 선고 2021구합89589 판결 (1)   주장 및 쟁점: 원고는 공사 입사 후 15년간 비위행위를 하지 않았고, 공사 사장에게 표창을 받았는데,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6조는 징계혐의자의 평소 근무성적과 공과사항을 참작하는 것을 필요적 행위로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 징계양정은 지나치게 과도하다. (2)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파면 적법 이 사건 파면의 징계양정에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참가인 공사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3)   징계양정에 관한 법리 -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 더보기
상표사용허락, 영업비밀실시,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상표사용 허락 및 제품판매관련 계약조항 샘플 제 5 조 상표사용권 허여 5.1       사용권 허여 본 계약의 거래 및 조건에 따라 ‘라이센서’는 ‘라이센시’의 사업지역 내에서 가공 및 판매에 관련된 노하우의 독점 사용권을 ‘라이센시’에 허여하며 ‘라이센시’는 계약에 따라 그 사용권을 갖는다.  5.2       재사용권의 부여 금지 본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본 계약기간 동안 ‘라이센시’는 제3자에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라이선스 제품의 가공, 광고, 판촉, 유통 및 판매와 관련해서 노하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재부여할 수 없다.  5.3.  노하우 제공 ‘라이센서’는 ‘라이센시’가 제품의 상품화 및 마케팅 계획을 개발하고 라이선스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라이센시’에게 노하우를 제공한다. 본 계약기간 동안 .. 더보기
상표사용허락, 영업비밀실시,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제품판매 기록 및 보고,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 국문계약 조항 샘플 제 0 조 판매기록 및 보고1.1 유통판매보고. ‘라이센시’는 다음 규정에 따라 유통 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라이센서’에게 제출해야 한다:(i)       수입제품에 대한 판매 및 재고에 관련 보고서는 각 달의 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달 제출한다; (ii)       수입제품(모든 제품의 항목별로) 판매, 재고 반품 및 공제내역(‘라이센서’의 승인에 따른 경우)에 대한 보고서가 각각의 계약연도 종결 후 30일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iii)      매 계약연도의 개시일자로부터 최소한 60일 전에 판매계획에 관련된 보고서를 계절별로 제출해야 한다. 1.2      라이선스제품 판매보고. ‘라이센시’는 다음 조항에 의거해서 라이선스 사업에 관한 자신의 보고서를 ‘라이센서’에 제출해야 한다:(i)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