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직원의 프로그램 불법복제 설치, 사용 –회사법인의 보안프로그램 사용 BUT 주의관리불충분, 사용자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2가합565217 판결 1. 회사법인의 주장요지 (1) 피고 C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직접 복제․설치한 것이 아니라 외주를 맡긴 중국 설계업체 직원이 피고 C의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설치한 것이므로 피고 C에게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거나 과실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 C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 회사는 2011년부터 ‘F’라는 보안관리 시스템을 피고 회사 전 직원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 및 그에 대한 조치 내역을 별도의 문서로 관리하였던 점, 피고 회사는 위 보안관리 시스템의 장기 미접속 여부까지 확인하여 장기 미접속이 확인되는 경우 그 사유와 후속 처리 내역을 별도의 문.. 더보기 불법복제 크랙 프로그램, 직원의 무단설치 시 회사의 사용자책임 + 업무상 사용 전 적발 삭제에도 손해배상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1가합521722 판결 1. 직원의 개인적 행위 주장 BUT 회사의 사용자 책임 인정 (1) 주장 요지 - 직원은 프로그램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 및 설치하였을 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소속 직원들의 저작권 침해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2) 판결 요지 -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등 .. 더보기 켜져 있는 타인의 컴퓨터 메신저화면 동의 없이 카피 – 정통망법 위반 불법: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7 판결 1. 사안의 개요 회사의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동료 사이로 종교 등으로 갈등 중, 업무용 컴퓨터(PC)의 사내 메신저에 로그인(Log-in) 상태로 자리를 비운 사이, 허락 없이 몰래 피해자의 메신저 보관함 살펴봄,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암호화되어 보관 중이던 과거 메신저 대화내용을 열람·복사하여 부서 상급자에게 발송함 2. 관련 법령규정 및 쟁점 (1) 정보통신망법 제49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는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 더보기 배우자 휴대폰에 스파이앱 설치, 본인과 배우자 전화 녹음, 녹취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 타인 사이 전화 녹음 아님: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1도2299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판결 요지 (1)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자동녹음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실행, 자동 녹음된 배우자와 본인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 (2) 하급심 판결 - 전화통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유죄 판결(3) 대법원 판결 – 증거능력 인정 2. 대법원 판결 요지 (1)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통화내용을 녹음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➀ 피고인의 배우자가 전화통화의 일방 당사자로서 피고인과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직접 청취하였으므로 전화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 통신의 비밀, 대화.. 더보기 동의 없이 타인의 컴퓨터 파일 검색행위, 로그인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정통망법 위반 불법 인정: 대법원 2024. 11. 24. 선고 2021도5555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피고인의 배우자인 B은 피고인과 다툰 후 2018. 4.경 가출하여, 같은 해 9.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경 B과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에 B의 인터넷 C 계정이 로그인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약 2∼3일에 걸쳐서 B의 C 계정 사진첩에 들어가 사진들을 보거나 일부 사진을 다운로드 받았고, 공유 설정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평소 B의 C 계정 아이디는 알고 있었으나 비밀번호를 알지는 못하였고, 위와 같이 B의 C 계정을 사용하면서 B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 (4) 공소사실 - 피고인은 2018. 6.경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B과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에 B의 인터넷 C .. 더보기 이전 1 ··· 18 19 20 21 22 23 24 ··· 28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