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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원 등록상표와 유사한 후출원 등록상표의 사용 – 선출원 등록상표권의 침해 해당: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요지 - 선출원 등록상표와 유사한 후출원 등록상표의 사용은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함, 침해로 보지 않았던 종래의 대법원 판결 변경함 대법원 판결요지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출원 등록된 타인의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아(이하 ‘후출원 등록상표’라고 한다) 선출원 등록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선출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다면 후출원 등록상표의 적극적 효력이 제한되어 후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심결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한다. 보충의견 서로 저촉하는 지식재산권 사이에서 선원이 우선한다는 법리를 채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논리가 일관되고 명쾌하며 법적 안정성을 가.. 더보기
완제품 광고에 부품의 실험 결과를 사용한 경우 - 기만적인 광고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두50646 판결 1. 기본 법리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표시광고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기만적인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더보기
균등침해 - 특허법원 인정 vs 대법원 불인정 사례 –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공지된 경우 판단 방법: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다237302 판결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 등(이하 ‘침해제품 등’이라고 한다)이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침해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제품 등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침해제품 등과 특허발.. 더보기
[국제계약실무 - 2] 영문계약서에 사용되는 "reasonable reason"이나 “best efforts” 등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용어의 해석 및 실무적 대응방안 예문: Either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terminate this Agreement, provided that the Party intending to terminate the Agreement shall provide one hundred twenty (120) days prior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and a reasonable reason f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예문: Each party agreed to use best efforts to take all actions necessary or desirable to consummate the transactions contemplate.. 더보기
[국제계약실무 – 1] 영문계약서 용어 해설 1. 당사자의 의무 : shall (또는 “will ...", "is obligated to...") • 법적 의미: 법적 의무로서 이행강제 또는 작위 의무 (impose an obligation to act), **단순미래 표현과 구별 필요! • 법적 효과: 불이행시 계약위반 구성 (불이행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필요한 경우) • 비교 - shall not: 하지 않기로 한다… 不作爲(특정행위를 하지 않을)의무를 의미함. 관례적으로 "권리의 부정(may not... 할 수 없다)"와 동일한 의미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함. 2. 당사자의 권리 : may (또는 “be entitled to...", "has the right to…) • 법적 의미: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 • 법적 효과: 1)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