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인식하지 못한 임대차 계약의 목적 달성 불가능 상황 – 원시적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무효 여부: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01785 판결 1. 병원개설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의료법령, 건축법령과 진주시 건축조례 제38조 등에 따르면,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병원급 의료기관(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을 말한다. 그중 한병병원은 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곳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까지 3m 이상 띄워야 하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까지 2m 이상 띄워야 한다(이하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전부(총면적 1,224㎡)를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 더보기 [영업비밀분쟁실무 – 6] 영업비밀침해 상황에 대한 실무적 대응방안 1. 대응팀 구성 보안담당자, 법무담당자, 인사 담당자, 기술담당자, IT 담당자 등으로 TFT를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대응팀 내의 보안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각 팀원에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별도의 비밀준수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확실한 증거 확보 및 대응 방안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엄격한 보안이 필수적입니다. 사내에 기술유출 당사자와 직접 연결된 내부 사원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여 사외에서 진행하는 방안도 보안유지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2. 증거수집 및 유의사항 우선 대상자의 PC, 메일, 문서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증거수집 자체가 위법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 위.. 더보기 모색적 증거신청의 부적법 판단 + 실무적 포인트 + 무효사유 관련 사실조회신청 민사소송법상 '모색적 증거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색적 증거신청이란 증명할 사실과 증거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거나, 증거조사를 통해 새로운 주장사항을 만들어 내려는 의도에서 신청하는 증거방법입니다. 춘천지방법원 2015. 6. 3. 선고 2014가단32802 판결에서 사실조회신청을 모색적 증거신청으로 보고 증거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위 판결에서 관련 법리와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첨부하고, 그 중 주요 판시내용을 아래와 같이 인용합니다. "증거신청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①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이 정하는 방식을 준수하여야 하는 증거신청의 적법성, ②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면 요증사실을 인정될 수 있다는 요증사실 관련성, ③.. 더보기 특허심판원의 심판,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에서 증거조사방법,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재량의 범위 1. 심판부 및 재판부의 결정 재량과 그 한계 민사소송법 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닌 한 증거의 채부는 법원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사항입니다.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19121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60447 판결 등) 2. 심판부 및 재판부의 결정재량의 제한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재량을 제한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그 증거조사를 해야만 합니다. 다른 증거.. 더보기 경쟁제품에 대해 동시에 특허침해와 영업비밀침해 주장을 하는 경우 실무상 문제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27. 선고 2013가단5010607 판결 1. 기본법리 – 동일대상에 대한 양립불가 + 차이점 주장입증 책임 특허는 기술공개를 대가로 일정기간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인 반면 영업비밀은 비공개성을 전제로 보호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동일한 기술내용을 특허권과 영업비밀로 동시에 보호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기술내용이 완전 동일한 것이 아니고 기술정보 중 일부는 특허등록을 목적으로 특허출원하였지만 일부 내용은 비밀로 유지 관리하는 경우입니다. 특허출원된 기술과 구별되는 기술내용을 비밀로 유지 관리하였다면 그 부분은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중요 포인트는 영업비밀보호를 주장하는 자에게 특허출원되어 공개된 기술과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기술내용이 서로 구별된다는 전제로 그 영업비밀을 특정하여 비밀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 더보기 이전 1 ··· 279 280 281 282 283 284 285 ··· 28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