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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 RCPS의 투자자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투자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 관련 상법 조항 및 실무적 포인트 1.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 방법 상법 제341조에서 ‘회사는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 요건을 배당가능 이익의 한도 내(취득가액의 총액이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 내)에서 주총결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341조의 취득 요건을 살펴보면, i) 취득가액의 총액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하며 (제1항 단서) ii) 자본금 또는 법정준비금 항목의 결손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취득하지 못합니다. (제3항)  iii) ii)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미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제4항). 다만 책.. 더보기
화장품 벤처회사 투자자 VC의 RCPS 계약서, IPO 실패 후 연복리 19% 이자율 적용 조기상환청구 조항 –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24. 5. 9. 선고 2023나2038760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투자계약서 – 기업공개 기한 설정, IPO 기한 ** 까지 기업공개를 완료하고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여야 한다.(2)   피투자회사의 IPO 기한 내 상장 실패, 투자자의 조기상환 청구(3)   투자자 VC의 구체적 상환조건 – 연복리 19% 조기상환이자율 적용, 상환주 가격 결정 조건에 따라 주식수 산정, 배당가능이익 내 지급청구 2.    피투자회사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주주간 계약 제7조 제1항은 피고가 상장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기업공개를 완료할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으로, 피고가 2020. 12. 31.까지 상장을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으로 원고에게 조기상환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위 조항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 더보기
병원 동업관계 파탄, 다수지분자의 소수 지분 조합원 의사를 제명한 사안 - 정당한 사유 판단: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00702 판결 1.    법리 – 동업조합의 조합원을 제명하여 동업관계 종료하는 방법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결정한다(제718조 제1항).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란 특정 조합원이 동업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합업무를 집행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특정 조합원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이에 이르지 않더라도 특정 조합원으로 말미암아 조합원들 사이에 반목, 불화로 대립이 발생하고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어 특정 조합원이 계속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다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 더보기
의사 2인의 병원동업 파탄, 계약해지통지 후 동업자 의사에 대한 횡령혐의 고소 - 무죄: 서울고등법원 2024. 10. 8. 선고 2023노1455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의사 2인의 병원 동업 개업, 동업관계 파탄, 동업자 중 1인의 계약해지 통지    (2)   동업자 1인 의사 피해자의 해지통고 이후 동업자 1인 의사 피고인이 단독으로 병원을 계속 운영하면서 진료행위를 하였음(3)   병원을 계속 운영하던 동업자 1인 의사의 병원운영 수익금 사용, 의료장비 반출 행위 -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가 동업계약 해지통고를 하자 피고인이 병원의 수익금 계좌 내 보관 중이던 돈을 사용하고 운영하던 병원에서 의료장비를 반출함(4)   다른 동업자가 다른 동업자를 횡령 혐의로 고소함(5)   검찰 공소사실 - 피고인은 병원의 의료장비를 반출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음. 그 후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병원 수익.. 더보기
공동연구개발 성과, 영업비밀 공유 상황에서 일방적 사용행위 영업비밀침해 분쟁 - 불인정: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1다278931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공동연구개발, 성과물 이 사건 기술정보 공유 상황(2)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보유하는 영업비밀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기술정보의 사용에 관한 다른 약정이 없음(3)   쟁점: 영업비밀 공유자 중 일방의 동의 없는 다른 일방의 사용행위가 다른 동의자의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법원의 판단 요지  (1)   원심 판결요지: 공동보유자인 피고가 영업비밀성을 상실하게 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데, 피고는 영업비밀성을 유지하면서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와의 약정 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2)   대법원 판결요지: 영업비밀 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