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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Collaboration, 라이센스, 기술이전, 공동개발 국제계약의 단계별 계약서의 형식, 구성, 필수사항, 체크포인트 등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기술이전, 라이선스 협상 진행 단계 및 관련 계약서 단계별 계약서의 법적 구속력 유무 판단 계약이란: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 +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 계약서의 표제를 근거로 판단하지 말 것 양해각서(MOU), 의향서(LOI), 합의서(LOA), 동의서(Letter Agreement), 계약조건 정리표(Term Sheet), 메모(Memo), 합의서(Agreement), 계약서(Contract), Work Plan, Terms & Conditions 등 ● 형식(양식)을 근거로 판단하지 말 것 간단한 서한 또는 구두 의사소통도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일 수 있다. ● 실질적인 내용과 표현(wording)에 나타난 진정한 의사를 찾을 것 ① 당사자들 간의 합의 또는 일방 당사자에 의한 약속이 있는지? ②.. 더보기
KEYTRUDA 기술이전, 공동개발 라이선스 - Moderna, MSD의 2018년 계약서 중 분쟁해결 조항 Dispute clause 샘플 15.1 Dispute Resolution. (a) Disputes. Disputes of any nature arising under, relating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Disputes”) will be resolved pursuant to this Section 15.1. (b) Dispute Escalation. In the event of a Dispute between the Parties, the Parties will first attempt to resolve such dispute by negotiation and consultation between themselves or the JSC. In the event that suc.. 더보기
코로나19 사태에서 상가임대차의 수입 급감을 이유로 차임(월세) 또는 보증금의 감액청구권 행사 관련 법조항, 판결 내용 소개 민법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8. 12. 11. 선고 98가합19149 판.. 더보기
코로나19 사태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판결 몇 가지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 더보기
선행 행정처분의 위법성 인정, 행정처분의 취소 후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여부 – 인정 매우 어려움: 레미콘 민원 대응 행정지도 사안 - 광주고등법원 2019. 7. .. 1. 실무적 쟁점 (1) 행정청의 부당한 행정지도 등 위법한 행정처분 때문에 일정한 손해 발생 (2) 그 후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통해 선행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판단 받고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3)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입은 손해배상을 국가에 청구하는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기준 2. 위법한 행정처분과 국가배상의 법리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06368 판결 어떠한 행정처분이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국가배상법 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