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사안 교육부 감사 및 제재처분에 대한 연구책임자 대학교수의 대응 필요: 서울행정법원 2022. 5. 12. 선고 2021구합50246 판결
1. 학생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감사 결과 (1) 감사대상 수행과제 수: 50여 개, 감사대상 기간: 약 6년 2013. 3.경 ~ 2019. 4.경, 과제 연구비: 총액 약 25억원, 관련 학생연구원 수: 12명 (2) 12명의 학생연구원들 학생인건비 총액 789,385,165원, 공동관리로 인정된 학생인건비 총액: 241,836,361원 (3) 공동관리 인건비의 사용 내역: 학생연구원 등록금, 연구실 운영비 등 161,798,002원 사용 (4) 나머지 금액 약 8천만원: 사용 용도 불명 및 보관 중 현금 1,876만 원 (5) 연구책임자 대학교수에 대한 교육부의 제재처분 참여제한 13년, 타 부처의 참여제한 제재 합산 35년 2.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1) 합계 13년의 참여제한 처분을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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