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사업계획서 제공, 중복과제 판정, 중단 및 제재처분 – 행정소송 승소 후 기정원의 심사책임 및 손해배상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3가단5437034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원고 A 회사 2016. 6. 23.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과제신청서 제출, 2016. 7. 25. 최종 선정탈락 결정 (2) 사업계획서 보완, 수정, 외부전문업체 참여 등 보강, 협력업체 D에 사업계획사 전달 (3) D사에서 원고 A 회사 동의 없이 2016. 8. 1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받은 원고의 사업계획서 참고하여 자신의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2016. 11. 15. 과제 선정, 2016. 12. 12. 협약 체결, 원고회사 모르고 있었음 (4) 원고 A 회사에서 독립적으로 2016. 11. 23. 기정원 과제(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신청, 2016. 11. 4. 대면평가, 2016. 11. 23. 과제 선정, 2016. 1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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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2건, 동일 공급기업, 다른 수요기업의 사업내용 및 서비스제품 동일 – 아이디어 탈취 부정경쟁행위 주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1가합587821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수요기업 원고, 공급기업 피고 B,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2020. 8. 31. 협약기간 2020. 9. 1.부터 2020. 12. 21.까지, 사업비 87,600,000원(정부지원금 70,000,000원, 자부담 17,600,000원)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다자간 협약 체결 (2) 수요기업 피고 C의 대표이사 D, 공급기업 피고 B,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2020. 7. 13. 협약기간 2020. 7. 1.부터 2020. 11. 27.까지, 사업비 45,000,000원(정부지원금 45,000,000원, 자부담 0원)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다자간 협약 체결 (3) 공급기업 피고 B는 위 협약기간이 지난 이후인 2021. 2. 25. 원고를 상대로, 위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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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과제 공법상계약, 연구개발비 지출 불인정, 정산금 반환통지 불복 - 취소청구 항고소송 부적법, 당사자소송 대상: 서울행정법원 2024. 6. 13. 선고 2023구합60636 판결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백신개발과제 협약체결, 회계법인 연구개발비 감사, 비용 중 연구개발비 불인정, 전문기관 피고 진흥원 지출 불인정 사업비 반납하여야 할 금액 4,733,262,432원을 반납하여 달라’는 통보 (2) 주관연구기관 - 불복 행정소송 제기, “피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23.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정산금 회수처분을 취소한다.” (3) 서울행정법원 판결: 각하 판결 (4) 이 사건 협약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를 통해 체결된 공법상 계약의 성격을 가진다. (5) 이 사건 통보는 피고 사업단이 원고와 대등한 당사자로서 체결한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정산절차를 거쳐 정산금의 반환을 최고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 사업단 또는 피고 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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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과제 공법상계약, 연구개발비 지출 불인정, 정산금 반환통지 불복 - 취소청구 항고소송 부적법, 당사자소송 대상: 서울행정법원 2024. 6. 13. 선고 2023구합60636 판결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백신개발과제 협약체결, 회계법인 연구개발비 감사, 비용 중 연구개발비 불인정, 전문기관 피고 진흥원 지출 불인정 사업비 반납하여야 할 금액 4,733,262,432원을 반납하여 달라’는 통보 (2) 주관연구기관 - 불복 행정소송 제기, “피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23.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정산금 회수처분을 취소한다.” (3) 서울행정법원 판결: 각하 판결 (4) 이 사건 협약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를 통해 체결된 공법상 계약의 성격을 가진다. (5) 이 사건 통보는 피고 사업단이 원고와 대등한 당사자로서 체결한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정산절차를 거쳐 정산금의 반환을 최고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 사업단 또는 피고 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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