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위탁계약, 임가공계약, 품질하자, 품질불량, 하자확대손해, 손해배상청구권 vs 임가공대금청구권 동시이행 관계: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6455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임가공계약 – 도급인, 발주사, 수출업체(원고) vs 염색가공업체, 임가공 수급인(피고) (2) 의류원단 염색가공 도급계약, 임가공 납품제품에서 염색 품질불량 발생 (3) 수출업체(원고)는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 염색업체(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 확대손해 책임여부 등 쟁점 2. 대법원 판결요지 (1) 원단의 가공에 관한 도급계약에 의하여 납품된 물건에 하자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이 외국에 수출하여 지급받기로 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데 대한 손해배상은, 민법 제667조 제2항 소정의 하자담보책임을 넘어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의 신체·재산에 발생한 이른바 ‘하자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수급인에게 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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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 미완성 계약해제, 해지, 기성고, 감정, 공사대금, 보수청구, 하자보수 손해배상, 책임제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9. 선고 2019가단153456 판결
(1)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공사중단이나 공사지연으로 약정된 공사기한 내의 공사완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은 그 공사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그에 앞서 수급인에 대하여 위 공사기한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완공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위와 같은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1393, 21409 판결 참조). (2) 총공사대금을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한 경우, 즉 단가계약이 아닌 총액계약인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약정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만, 준공된 공사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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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공급 계약의 완료 전 파탄 – 미완성부분에 대한 기성고 상당개발대금 지급의무 인정: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개발, 공급은 프로그램의 설계, 작성, 설치단계까지 마치고 시험운용 및 프로그램의 수정, 보완 등의 단계만이 남은 상태로서 시스템 전체의 완성도로 볼 때 시험운용단계 5.32%, 교육시스템 검수 및 인계단계 5.04%, 시스템 운용단계 1.51%, 프로그램 수정단계 0.26%의 미완성 부분이 있어 전체적으로 87.87%의 완성도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미완성 부분은 간단한 프로그램의 수정, 피고 회사 직원에 대한 교육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피고도 변론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감정인 여호영의 감정결과를 원용까지 하였다). 원심은, 피고 회사에 설치된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완성도가 87.87%에 달하여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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