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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람선 침몰 사건 – 패키지상품 국내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1가합538386 판결 (1)   패키지상품 책임기준 판단 법리 -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더보기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인정 사례: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76338 판결 사정변경과 계약해지 관련 법리 판례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이 발생함으로써 야기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신의성실 원칙의 파생원칙으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즉,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 더보기
도급계약의 도급인 임의해제 시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행이익 기준 - 과실상계 또는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불가 BUT 수급인의 이익공제, 손익상계 가능: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 (1) 민법 제673조에서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도급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대신, 도급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 즉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전부 배상하게 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2) 위 규정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해제한 이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는 없고, (3)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 들어 사회정의, 건전한 사회질서,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이러한 점은.. 더보기
계속적 계약의 중도 해지 - 운영할수록 적자 누적 상황에서 사정변경 이유로 계약해지 여부 + 계약해지 불인정: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1. 장기간의 계속적 계약과 지속적 적자로 인한 운영곤란 상황 사업자는 1988년부터 호텔건물에서 휘트니스클럽을 운영하였는데 2012년 말부터 매출감소, 물가상승에 따른 비용지출 등으로 적자상황이 계속되자, 이용계약자들에게 클럽의 운영중단 및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통지하였습니다. 2.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해지 가능 여부 – 법리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 더보기
부대체물 제작납품 도급계약 – 납품기일 경과로 계약해제 절차 및 수급인의 손해배상범위, 지체상금 산정에 도급인의 책임 부분 공제: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14429 판결 1. 사안의 개요 (1) 금형 제작 납품 도급계약 체결 – 도급계약서의 해제 조항 ‘도급인 갑 회사는 수급인 을이 계약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제작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수급인 을이 납품기한이 지나도록 납품을 하지 못함 (3) 도급인 갑 회사에서 이행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해제 통보한 사안 2. 항소심 판결요지 – 도급인이 이행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해제를 통보한 것은 법정해제권의 행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계약해제의 효력 없음 3. 대법원 판결요지 -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조항은 단순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특유한 해제사유를 정하고 해제절차에서도 최고 등 법정해제권 행사의 경우와 달리 정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 더보기
불가항력 사태로 인한 계약불이행, 귀책사유 없는 채무불이행과 발생한 손실의 부담 주체, 위험부담 주체, 계약이행 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계약이행 의무자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가 있는 경우 의무자는 상대방에 대해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합니다. 그런데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이행의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발생하는 손실을 당사자 사이에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위험부담”이라고 합니다. 법학 교과서에 나오는 사례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목적건물이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로 타서 없어진 경우, 건물소유자 매도인의 매수인에게 그 건물을 인도해 줄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고, 그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상당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390조 후문은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 더보기
조사설계용역 도급계약 완료 전 중도 계약해제 시 용역업체의 일부수행 기성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보수청구 인정 여부: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89174 판결 (1)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고,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 제공이나 일의 완성이 있을 때까지 그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0014(본소), 2014다10021(반소) 판결 참조],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으로서는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2) 다만 당해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일부 미완성한 부분이 있더라도 계약해제를 이유로 이를 전부 원상회복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공평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수급.. 더보기
계약불이행 위약금 조항 -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구별 기준 및 실무적 포인트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경우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약벌은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과 별도로 당사자가 정한 징벌로서 몰수하기로 한 위약금입니다. 채권자는 위약벌로서 위약금을 몰취함과 동시에 추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위약벌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위약금 약정을 두고 이와 같이 서.. 더보기
코로나19 유행 매출 90% 감소 – 불가항력 사유, 사정변경 원칙 적용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가단5261441 판결 1. 임대차 계약서 해지조항 – 불가항력 사유 계약해지 임대차계약서 제13조 4항 "당사자 중 일방이 법령의 개폐, 도시계획, 화재, 홍수, 폭동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상대방에 대해 30일 전에 서면통지를 한 후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코로나 19 사태 및 임차인의 해지통지 (1) 명동 액세서리 상가 임대차계약 관계, 코로나19 코로나19 유행으로 매출 90% 이상 감소 (2) 임차인 주장 – 불가항력 사유 발생, 사정변경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주장 (3) 임대인 주장 – 코로나 19로 인한 관광객 급감은 계약서 조항에 기재된 해지사유 화재, 홍수, 폭동 등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계약해지 불가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요지 – 임.. 더보기
코로나19 유행 등 불가항력 상황에서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 불이행, 계약해지, 계약종료와 계약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계약불이행에 관한 귀책사유 없는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음: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1)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법 제551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책임 역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민법 제390조). (2) 이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상관없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해지⋅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한다. (3) 계약의 내용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어느 일방에게 무거운 책.. 더보기
코로나19 유행으로 매출 90% 이상 감소 – 사정변경 원칙 적용 임대차계약의 해지 인정 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261441 판결 1. 임대차 계약서 해지조항 – 불가항력 사유 계약해지 임대차계약서 제13조 4항 "당사자 중 일방이 법령의 개폐, 도시계획, 화재, 홍수, 폭동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상대방에 대해 30일 전에 서면통지를 한 후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코로나 19 사태 및 임차인의 해지통지 (1) 명동 액세서리 상가 임대차계약 관계, 코로나19 코로나19 유행으로 매출 90% 이상 감소 (2) 임차인 주장 – 불가항력 사유 발생, 사정변경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주장 (3) 임대인 주장 – 코로나 19로 인한 관광객 급감은 계약서 조항에 기재된 해지사유 화재, 홍수, 폭동 등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계약해지 불가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요지 – 임.. 더보기
위약벌 명시 계약 조항 BUT 손해배상 예정과 위약벌 성격 공유 및 감액 판단: 대구고등법원 2020. 12. 16. 선고 2020나20136 판결 1. 계약서의 위약벌 조항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될 경우 피고들은 선지급대출금의 원리금을 즉시 변제하고 그 해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 대출원리금 등 일체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피고들은 연대하여 그 미변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 이와 별도로 10억 원(총 대출금의 2배)을 위약벌로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계약위반자)의 주장요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하고, 설령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이라고 하더라도,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이거나,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3. 항소심 판결요지 위약벌 조항의 법적 성격 판단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