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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상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RCPS의 투자자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투자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 관련 상법 조항 및 실무적 포인트 1.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 방법 상법 제341조에서 ‘회사는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 요건을 배당가능 이익의 한도 내(취득가액의 총액이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 내)에서 주총결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341조의 취득 요건을 살펴보면, i) 취득가액의 총액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하며 (제1항 단서) ii) 자본금 또는 법정준비금 항목의 결손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취득하지 못합니다. (제3항)  iii) ii)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미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제4항). 다만 책.. 더보기
상환전환우선주 RCPS, 상환주의 상환요건 및 투자자 주주의 상환청구 시 투자회사의 상환 불가능할 때 실무적 처리방안 상법 제345조제 1항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즉,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상환주식의 상환하도록 합니다. 즉 상환주의 상환은 반드시 이익으로써 하여야 하나, 임의준비금으로서 충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환주식의 상환을 위한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주주의 상환청구가 있더라도 회사는 이에 응할 수 없습니다. 만약 배당가능이익의 부족으로 상환주식의 상환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정관에 상환의 방법을 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관으로 '이익이 부족하거나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처리 규정을.. 더보기
상환전환우선주 RCPS의 투자자,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한 경우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상환전환우선주(RCPS,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투자방식은 투자자에게 유리하고, 투자를 받는 발행회사에게 부담되는 조건이 많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서 조항을 꼼꼼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모른 채 계약서를 체결하고 나서 나중에 곤경에 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로 실무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상환주 관련 기본법리 상환주(Redeemable)는 인수했던 주식을 상황에 따라 회사에 되팔 수 있는 권리가 붙어있는 주식입니다. 따라서 상환권을 갖는 투자자, VC로서는 주식을 인수한 후 회사가 잘 될 것 같으면 주식을 보유하고, 반대로 회사 사업 전망이 어둡다면 주식 인수대금에 이자를 붙인 가격으로 주식을 다시.. 더보기
상환전환우선주 RCPS의 투자자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투자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 관련 상법 조항 및 실무적 포인트 1.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 방법 상법 제341조에서 ‘회사는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 요건을 배당가능 이익의 한도 내(취득가액의 총액이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 내)에서 주총결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341조의 취득 요건을 살펴보면, i) 취득가액의 총액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하며 (제1항 단서) ii) 자본금 또는 법정준비금 항목의 결손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취득하지 못합니다. (제3항)  iii) ii)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미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제4항). 다만 책.. 더보기
화장품 벤처회사 투자자 VC의 RCPS 계약서, IPO 실패 후 연복리 19% 이자율 적용 조기상환청구 조항 –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24. 5. 9. 선고 2023나2038760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투자계약서 – 기업공개 기한 설정, IPO 기한 ** 까지 기업공개를 완료하고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여야 한다.(2)   피투자회사의 IPO 기한 내 상장 실패, 투자자의 조기상환 청구(3)   투자자 VC의 구체적 상환조건 – 연복리 19% 조기상환이자율 적용, 상환주 가격 결정 조건에 따라 주식수 산정, 배당가능이익 내 지급청구 2.    피투자회사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주주간 계약 제7조 제1항은 피고가 상장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기업공개를 완료할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으로, 피고가 2020. 12. 31.까지 상장을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으로 원고에게 조기상환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위 조항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 더보기
이사, 감사 등 임원의 보수, 퇴직금 – 정관 또는 주총결의 사항 + 이사회에서 제정한 임원퇴직급여 규정만으로 부족함: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쟁점: 이사, 감사 등 임원이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결요지 법리 – 정관 또는 주총결의 요구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더보기
투자계약, RCPS, 상환전환우선주, 신주인수계약서의 사전승인 및 위약벌 조항 -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 판단 - 유효: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1.    투자계약서 쟁점 조항  (1)   신주인수계약서 사전승인 조항 - 피투자회사(피고)는 ➀ 투자자(원고)의 투자 이후 피고 회사가 원고의 최종 주당인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상증자 등을 하거나 납입 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 등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원고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원고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신주인수계약서 위약벌 조항 – 사전승인 조항을 위반할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 등을 부여하고 이에 더하여 위약벌을 부담하기로 하고, 대표이사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함  2.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 –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으로 계약 무효 판결  원심은, 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더보기
상환전환우선주 RCPS의 투자자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투자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 관련 상법 조항 및 실무적 포인트 1.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 방법 상법 제341조에서 ‘회사는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 요건을 배당가능 이익의 한도 내(취득가액의 총액이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 내)에서 주총결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341조의 취득 요건을 살펴보면, i) 취득가액의 총액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하며 (제1항 단서) ii) 자본금 또는 법정준비금 항목의 결손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취득하지 못합니다. (제3항)  iii) ii)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미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제4항). 다만 책.. 더보기
회사와 이사의 거래 이사회의 사전승인 필수 사후승인 불인정: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 (1)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는 이사 등과 회사 사이에 이익상반거래가 비밀리에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이사회의 직무감독권 행사를 통하여 이사 등과 회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이사 등이 회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와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대법원 2020.. 더보기
채무초과 상황에서 강제집행회피 자산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대응 사해행위취소소송 – 처분취소, 자산원물의 원상회복명령 판결 후 원물반환 곤란, 가액배상, 전보배상: 대법원 2024. 2. 15. 선.. 1. 사안의 개요 (1) 채무자 회사에서 17억원 상당 주식매도 거래, 매수자가 제3자에게 처분 (2)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에서 채무자 회사의 주식매매거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3) 신용보증기금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 확정 – 주식매매를 사해행위로 인정, 해당 주식매매거래를 취소하고 그 주식을 원래의 매도회사에 양도하라 판결. (4) 매수자는 해당 주식 전량을 제3자에게 이미 매도한 상황, 원상회복 불가, 판결의 이행명령 이행지체 상황 2. 서울고등법원 판결 요지 원고 신용보증기금에서 피고 회사에 2차례에 걸쳐 기한을 정하여 선행 판결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395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직접 그 이행에 갈음한 손.. 더보기
투자금 30억 전환사채 인수대금 명목으로 회사에 송금한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 – 횡령죄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4. 1. 26. 선고 2023노1391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투자자 30억원 향후 전환사채 인수대금 용도 지정하여 회사로 송금 (2) 경영진(피고인)이 전환사채 대금이 아닌 다른 용도, G회사 설립자금으로 사용 (3) 쟁점 – 횡령 책임 여부 2. 원심 판결의 요지 – 횡령죄 인정, 피해자가 ‘전환사채 또는 구주 매입자금’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회사에 30억 원을 맡겼고 피고인이 이를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항소심 판결 – 횡령죄 불인정, 위탁신임관계 불인정 (1) 횡령죄의 성립을 위한 위탁신임관계의 의미 -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고, 여기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따라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위탁신.. 더보기
바이오벤처 투자계약, 신제품 허가등록 불발 시 투자계약무효 및 투자금 전액반환 조건에 전체 주주 동의해도 무효: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판결 1. 주주간계약, 투자계약에서 신제품등록 불발 시 투자금 전액반환 조항 (1) 투자계약 제1조 제1항 제6호 “피고 회사가 연구ㆍ개발 중인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제에 대하여 2019. 10.까지 질병관리본부에 제품등록을 하고 2019. 12.까지 조달청에 조달등록을 하되, 그 기한은 피고 회사 및 피고 2의 요청에 따라 원고들이 동의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을 할 수 있고, 약정 기한 내에 제품등록 및 조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이 사건 투자계약을 즉시 무효로 하고 피고들의 책임으로 원고들에게 투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2) 투자계약에 대해 피투자회사의 주주 전체 동의 받음 2. 대법원 판결 요지 (1) 차등적 취급에 대한 주주 전원의 동의와 주주평등의 원칙의 관계 - 주주 전원의 동의에 따라.. 더보기
투자계약, RCPS 신주인수계약, 투자자에게 투자금 반환 합의서 + 대표이사 연대보증 효력 불인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2. 23. 선고 2019가합412406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피투자회사 A에 투자회사 B의 투자계약, 60억 투자, 피투자회사의 RCPS 인수 (2) 합의서 작성 – A에서 B에게 투자금 반환 약정, 합의금 급 약정 (3) 피투자회사 A의 대표아사, 등기이사 합의금 지금 연대보증 2. 피투자회사 및 대표이사의 주장 및 쟁점 (1) 합의서상 합의금 지급약정은 피투자회사의 주주인 투자회사 원고가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내용으로 자본충실의 원칙 및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 (2)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서 상법 제462조에 위반되어 무효 (3) 대표이사, 등기이사의 합의서 연대보증도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된다. 3. 법원 판결 요지 (1) 합의서상 합의금 지급약정은 주주로서의.. 더보기
실질적 1인회사 대표이사 상여금지급 정관상 주총결의사항 BUT 실질적 1인회사 주총의사록 기재 없음에도 인정: 전주지방법원 2023. 9. 27. 선고 2021가합4375 판결 (1) 대표이사 상여금 문제 제기 -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금액, 지급시기, 지급방법을 정해야 하고 원고의 정관상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상여금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사보수 근거 없음, 부당이득반환청구 (2) 판결 요지 – 실질적 1인회사, 이사회의사록에 기재, 주총결의 인정, (3) 판결이유 -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더보기
투자계약서의 위약벌 조항 – 계약불이행 귀책여부 해석 및 위약벌 약정에 법원 개입 한계: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90297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위약벌 계약 조항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을 A투자조합에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후 원고는 피담보채무 변제를 통해 질권을 해지시키기 위하여 피고에게 30억 원을 대여하면서 위 질권이 해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벌 3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2) 질권 해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자신의 A투자조합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정산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은 A투자조합에 귀속되었음. (3)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질권 해지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약정 위약벌의 지급을 청구함 (4) 이에 대해 피고는 질권 해지를 하지 못한 것.. 더보기
벤처투자 RCPS 계약서의 도산, 회생 시 투자금 전액반환 조건 대주주, 대표이사 이해관계인의 연대보증계약 조항 – 주주간 계약의 무효 여부: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24986 판결 1. RCPS 투자계약서 이해관계인의 연대 책임 조항 – 주주간 계약 조항 투자자 주식인수인의 서면동의 없는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있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회사와 이해관계인은 연대하여 주식인수인에게 위약벌로 주식 1주당 취득가격과 그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10%를 적용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을 지급한다. 2. 항소심 판결 – 주주평등 원칙 위반으로 무효 3. 대법원 판결요지 – 회사 관계와 구별, 주주간 계약은 유효 4. 대법원 판결 이유 (1) 이 사건 약정은 실질적으로 회사가 원고들에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고, 배당가능이익이 없어도 회사의 재산으로 사실상 출자를 환급하여 주는 것이어서 자본충실의.. 더보기
바이오벤처 투자계약, 신제품 허가등록 불발 시 투자계약무효 및 투자금 전액반환 조건에 전체 주주 동의해도 무효: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판결 1. 주주간계약, 투자계약에서 신제품등록 불발 시 투자금 전액반환 조항 (1) 투자계약 제1조 제1항 제6호 “피고 회사가 연구ㆍ개발 중인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제에 대하여 2019. 10.까지 질병관리본부에 제품등록을 하고 2019. 12.까지 조달청에 조달등록을 하되, 그 기한은 피고 회사 및 피고 2의 요청에 따라 원고들이 동의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을 할 수 있고, 약정 기한 내에 제품등록 및 조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이 사건 투자계약을 즉시 무효로 하고 피고들의 책임으로 원고들에게 투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2) 투자계약에 대해 피투자회사의 주주 전체 동의 받음 2. 대법원 판결 요지 (1) 차등적 취급에 대한 주주 전원의 동의와 주주평등의 원칙의 관계 - 주주 전원의 동의에 따라.. 더보기
바이오벤처 신주인수 투자계약, 약정 기한 내 신제품 허가등록 불발 시 투자계약무효 및 투자금 전액반환 조건 – 주주 전원동의에도 무효: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판결 1. 투자계약 조건 미성취 시 투자금 전액반환 조항 (1) 투자계약 제1조 제1항 제6호 “피고 회사가 연구ㆍ개발 중인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제에 대하여 2019. 10.까지 질병관리본부에 제품등록을 하고 2019. 12.까지 조달청에 조달등록을 하되, 그 기한은 피고 회사 및 피고 2의 요청에 따라 원고들이 동의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을 할 수 있고, 약정 기한 내에 제품등록 및 조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이 사건 투자계약을 즉시 무효로 하고 피고들의 책임으로 원고들에게 투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2) 피투자회사에서 기한 내에 제품 등록을 하지 못함, 투자자 주주들이 투자금 반환청구 소송 2. 투자계약 조건 성취 못한 상황 – 투자자의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원심 판결 - 투자금 반환.. 더보기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 약정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의무 및 불법원인급여 판단 (1)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여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 있다고 하려면, 급부의 원인이 된 행위가 그 내용이나 성격 또는 목적이나 연유 등으로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뿐 아니라 반사회성ㆍ반윤리성ㆍ반도덕성이 현저하거나, 급부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이루어졌지만 이를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규범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2)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대법.. 더보기
주식투자정보 제공업체의 수익보장 계약조항 강행법규 위반 무효 - 고액의 가입회비, 정보제공 대가 전액 반환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0. 2023가단5175381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투자자(원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유료 투자조언 제공 회사법인(피고),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한 법인 (2) 투자자에게 가입회비 6천8백만원 받음 (3) 유료 자문을 하는 주식정보서비스 이용계약에서 보장수익 달성하지 못한 경우 가입회비 반환 약정 - “본 상품 가입 후 5개월 이후 회사가 정보를 제공한 종목의 합산수익률이 100%에 미달하는 경우 가입비를 반환한다.” (4) 손실 발생 – 투자자는 100% 수익은 커녕 많은 손해를 보게 되어 계약을 해지하고 가입비 환불을 요구, 거절하자 소송제기 2. 판결 요지 – 계약무효, 가입비 전액 반환명령, 투자자 승소 (1) 자본시장법 제6조 제1항 본문은 ‘금융투자업’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더보기
경영권분쟁 주총의 이사, 감사 선임 결의 BUT 반대 대표이사가 이사, 감사 계약 체결 거부에도 선임 효력발생: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판결 1. 사실관계 및 쟁점 경영권 분쟁이 있는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반대측 주주들이 기존의 이사 및 감사 해임 + 신규 이사, 감사를 선임하는 임시주총 개최 및 의안통과 주총결의 + 그러나 기존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결의 하자를 이유를 신규 이사, 감사의 임용계약 체결 거부 + 상대편 이사, 감사는 주주총회결의에서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됨에 따라 별도의 임용계약 없이도 이사 및 감사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 + 소송으로 이사, 감사 지위 확인 등의 소를 제기함 쟁점: 이사, 감사 선임 주총결의와 피선임자 동의 이외에 회사와 별도의 임용계약 체결이 필요한지 여부 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상법은 제382조 제1항, 제409조 제1항에서 이사, 감사의 선임에 관하여 ‘이사, 감사는 주주총회에.. 더보기
대표이사에게 특별성과급 지급 - 주총결의 필요한 이사보수에 포함: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1) 과거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특별성과급”이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인정 (2) 특별성과급 지급을 위해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지급 당시 대주주의 승인 또는 결재가 있었다면 상법 제388조의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 – 불인정 대법원 판결요지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더보기
직무발명자 CEO, CTO, 이사, 사용자 회사법인과 개인의 공동출원, 특허등록 -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조항 위반 + 특허공유지분의 특수성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나22771 판결 1. 상법의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규정 및 기본법리 대표이사나 이사가 회사와 거래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희생하고 사익을 추구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을 요한다(상법 제398조).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행한 자기거래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거래가 이사회 결의 없는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해서 그 거래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4688 판결 – 외부적 효력과 내부적 효력의 구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이사 등의 자기거래 행위의 외부적 효력에 대해 대법원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이른바 .. 더보기
유상증자 실제 이사회 소집 없이 회의록 작성 날인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44115 판결 (1) 주식회사의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표이사 및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고,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사항에 관한 일체의 결정권을 갖는 한편,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에 관해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사회 참석 및 이사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대표이사 및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는 사외이사라거나 비상근이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5다51471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76253 판결 등 .. 더보기
이사와 회사의 자기거래 이사회 사전승인 예외 소기업의 주총결의 흠결 – 특별한 사정 인정여부 판단: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다205398 판결 (1)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상법 제398조 제1호). (2)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이사회 대신 주주총회에서 미리 위와 같은 사실을 밝히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상법 제383조 제4항, 제1항 단서). (3)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와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사와 지배주주 등의 사익추구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그 적용대상을 이사 외의 주요주주 등에게까지 확대하고 이사회 승인을 위한.. 더보기
회사와 이사의 거래 이사회의 사전승인 필수 사후승인 불인정: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 (1)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는 이사 등과 회사 사이에 이익상반거래가 비밀리에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이사회의 직무감독권 행사를 통하여 이사 등과 회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이사 등이 회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와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대법원 2020. 7... 더보기
바이오벤처 투자계약, 신제품 허가등록 불발 시 투자계약무효 및 투자금 전액반환 조건 대주주 대표이사와 계약, 연구소장의 연대보증계약 – 주주간 계약의 무효 여부: 대법원 2023. 7. 27. 선.. 1. 주주간계약, 투자계약에서 신제품등록 불발 시 투자금 전액반환 조항 (1) 투자계약 제1조 제1항 제6호 “피고 회사가 연구ㆍ개발 중인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제에 대하여 2019. 10.까지 질병관리본부에 제품등록을 하고 2019. 12.까지 조달청에 조달등록을 하되, 그 기한은 피고 회사 및 피고 2의 요청에 따라 원고들이 동의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을 할 수 있고, 약정 기한 내에 제품등록 및 조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이 사건 투자계약을 즉시 무효로 하고 피고들의 책임으로 원고들에게 투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2) 투자자와 피투자회사의 대주주 대표이사는 계약 당사자, 연구소장은 연대보증계약 체결함 (3) 피투자회사에서 기한 내에 제품 등록을 하지 못함, 투자자 주주들이 대표이사, 연.. 더보기
투자계약,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판결 1. 투자계약 조건 미성취 시 투자금 반환 조항 (1) 투자계약 제1조 제1항 제6호 “피고 회사가 연구ㆍ개발 중인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제에 대하여 2019. 10.까지 질병관리본부에 제품등록을 하고 2019. 12.까지 조달청에 조달등록을 하되, 그 기한은 피고 회사 및 피고 2의 요청에 따라 원고들이 동의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을 할 수 있고, 약정 기한 내에 제품등록 및 조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이 사건 투자계약을 즉시 무효로 하고 피고들의 책임으로 원고들에게 투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을 인수하면서 연구개발 중인 제품을 일정 기한 내에 국가기관에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계약을 무효로 하고 피고 회사와 그 대표자 및 연구개발 담당자인 나머지 .. 더보기
투자원금 보장, 투자자에게 수익금 보장 투자계약서 조항 – 주주평등의 원칙 위배 계약무효: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1. 투자계약 수익보장 조항 내용 투자자는 각 소정의 금원을 피투자회사에게 투자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 청약대금으로 사용하고, 회사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투자금을 **까지 이를 반환하고 투자원금에 관하여 소정의 수익률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는 한편, 그 담보로 공증약속어음, 발행되는 주식, 투자원금의 30%에 해당하는 현금성자산을 제공하고, 만약 투자금 상환기한 이전에 담보주식을 처분하여 투자수익이 발생한다면 이를 피고들과 원고가 4:6으로 배분하기로 한다. 2. 대법원 판결 요지 – 주주평등원칙 위배로 계약무효 3. 대법원 판결요지 (1)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 더보기
피투자회사에서 투자계약상 수익금 보장약정 및 투자금을 유상증자 신주인수대금으로 사용 주식취득한 경우 주주평등원칙 위반으로 계약무효: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 참조).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사이에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면, 이는 회사가 해당 주주에 대하여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