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021. 1. 1. 시행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명시 조항 현재 국가연구개발과제 관련하여 과학기술기본법 등 다수의 법률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담당 부처와 적용 법률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어떤 법률을 우선 적용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명시적으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실무적으로 쟁점이 생기면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등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더보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결과 실패 및 불성실 수행 여부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누35235 판결 1.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와 ‘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2. 연구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하여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47969 판결 등 참조) 3.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고 4.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는 연구개발사업의 전제가 된 사업계획서의 내용, 사업추진의 구체적 경과, 사업의 기초가 된 협약의 위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52730 판결 등 참조). 5.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문언은 피고에게 지원사업의..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