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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처분

국가보조금, 지방보조금 횡령 회계부정 사안에서 피해자는 보조금 교부자 vs 보조금 사업자 단체, 협회, 산단 vs 보조금 실제 수령자 개인 여부 1. 사안의 개요 (1) 보조금 사업자 협회의 사무국장 위법행위 – 보조금 실제 수령자 개인들에게 보조금 회수 및 유용 행위 적발 (2) 형사고발 및 재판 중 보조금 교부자 지자체를 피해자로 하는 공탁 (3) 지자체 제재처분 – 보조금 사업자 협회에 대한 보조금 반환, 환수 처분 (4) 사업자 협회는 사무국장 개인에게 구상 가능 2. 위법행위 사무국장의 공탁금 반환 주장요지 – 피해자는 보조금 실제 수령자 및 회수 당사자, 보조금 교부자 지자체를 피해자로 한 공탁은 착오임, 보조금 교부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3. 판결요지 – 공탁금 회수 불가, 위법행위자 패소 (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의할 때 지자체는 이 사건에서 위법행위자 원고가 횡령한 보조금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지방보조금.. 더보기
업무정지 행정처분 불복 행정소송 중 과징금부과 처분으로 변경, 불복 2차 행정소송 및 전소 취하 – 2차 소송 적법: 대법원 2023. 3. 16. 판결 2022두58599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의료기관에서 약사 없이 간호사가 직접 약조제 - 약사법 위반 적발 (2) 복지부에서 병원 40일 업무정지 처분, 불복 행정소송, 제1심 패소판결 (3)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 복지부에서 과징금부과로 제재 처분 변경 (4) 불복 2차 행정소송(과징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 제기하였고, 그 후 진행 중인 업무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전소를 취하함 2. 쟁점 및 판결 (1)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제기된 취소소송이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취소소송 항소심 계속 중 영업정지처분이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직권 변경되자, 원고들이 위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별도로 제기한 뒤 기존.. 더보기
과제수행 책임범위의 구분, 결과 실패 BUT 성실수행 및 면책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 12. 24. 선고 2018누3644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 11. 선고 2016구합82959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협약상 지위: 원고회사 – 공동연구기관, G 회사 – 협동연구기관 (2) 원고 회사의 2차년도 과제 수행과 관련한 G 및 원고 회사의 협업은 ‘차체 등 단면도 제작(G회사 담당) à 압출재 상세 설계(원고회사 담당) à 협의 및 수정을 통한 압출재 상세 설계 승인(G회사 담당) à 압출재 금형 설계, 제작(원고회사 담당) à 압출재 시제품 생산 및 소재 특성 평가(원고회사 담당)’의 순서로 수행 계획 (3) G 회사의 단면도 제공 지연으로 원고 회사의 과제 수행 지연 및 목표 미달성 발생 (4) 원고회사에 대해 결과 실패 및 불성실 수행 평가,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제재처분 2.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 원고회사 책임 불인정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등에서 ‘귀책.. 더보기
행정처분의 취소 vs 철회의 구별 - 유치원, 어린이집의 보조금 위법행위 적발 관련 제재처분의 복잡한 구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8195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2011년 7월, 8월, 9월에 등원하지 않은 어린이가 등원한 것처럼 기본보육료의 지급을 신청하여 3개월분 기본보육료 345,000원을 지급받았고, 위 어린이가 2011. 7.에 등원하지 않았음에도 그 부모가 맡겨 놓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의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1개월분 보육료 286,000원을 결제하여 이를 지급받았다. (2) 오산시장은 2012. 4. 13. 원고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소외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보육료 합계 631,000원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그 반환을 명령하고, 아울러 소외인의 어린이집 원장자격을 3개월 동안 정지시켰다. (3) 피고는 2014. 3. 11. 이러한 반환명령과 원장자격 정지를 이유로 하여 원고에 대한 평.. 더보기
행정적 제재처분의 가능 최대기간 5년 - 행정기본법 2021. 3. 23. 시행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서울행정법원 2021. 4. 27. 선고 2020구합69649 판결 행정기본법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2021. 3. 23. 시행 ①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ㆍ출입ㆍ검사를 기피ㆍ방해ㆍ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4.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ㆍ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 더보기
국가 R&D,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책과제의 진행결과 성과 활용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 특허출원, 모인출원, 기술료 납부 등 관련 법규정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국책과제의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이 정당한 절차 없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사람 명의로 특허 출원한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7호 위반을 이유로, 국책과제 신규 참여제한 3년, 정부출연금 연구개발비 중 해당 출원으로 인한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정부출연금 전액 이내의 사업비를 환수하는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 명의의 모인출원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판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특허법상 모인출원은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책임은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물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명의(공동명의 포함) 또는 제3자 명의로 특허 등록한 경우에 모두 적용될 것입니.. 더보기
논문 표절, 자기표절, 연구부정행위 판단기준: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해당 분야의 일반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독창적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연구부정행위로서 전형적인 표절에 해당한다. 해당 저술의 성격 내지 학문 분야에 따라 요구되는 출처표시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출처의 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37조 참조). 외국 문헌을 직접 번역하여 자기 저술에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문헌을 출처로 표시하여야 하고, 외국 문헌의 번역물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식에 의하여 그 외국 문헌을 원출처로, 번역물을 2차 출처로 표시하여야 한다. 타인과의 공저인 선행 저술 중 일부를 인용하여 단독 저술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출처표시의무를 부담하고, 그 공저.. 더보기
행정소송 vs 민사소송 대상 착오, 이송 및 소 변경 사안에서 행정소송 제소기한 판단 – 최초 소 제기 시 기준: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두44425 판결 (1) 쟁점 : 원고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여 사건이 관할법원에 이송된 뒤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한 경우,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 (2) 대법원 판결요지 :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소 변경 시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함 (3) 판결이유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은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더보기
통상 행정소송 제소기간(90일) 이의신청 무관하게 진행, 행정소송 기회상실 유의!! – 예외적으로 이의신청이 특별 행정심판인 경우 있음, 반드시 확인해야 안전함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항고소송)은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처분일로부터 1년을 넘기면 제소할 수 없습니다. 한편,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제소기한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법정기간, 불변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산점이 되는 처분 판단, 기간계산 및 기한 확인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행정청이나 전문기관으로부터 여러 건의 통지를 받기 때문에 그 중에서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행정처분이 어느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복수의 제재처분과 의견제출의 기회도 복수인 경우, 나아가 소명이나 설명회,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다양한 형식의 의견진술 기회 및 불복절차를 거치는 경우라면 더욱 어렵습니다. 실무적 대응방안은.. 더보기
제재처분의 구체적 이유제시 기준 및 제재수위 적정성 판단기준 - 어린이집 폐쇄처분, 원장자격정지 6개월 제재처분: 대구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0구합20639 판결 1. 절차적 위법 – 제재처분의 구체적 이유제시 하자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 더보기
건강기능식품 유산균제제 프로바이오틱스 생균수 시험결과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요건: 서울행정법원 2020. 4. 9. 선고 2019구합79930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21. 4. 9. 선고 2020누39473 .. 1. 사안의 개요 (1) 불가리아에서 수입한 유산균으로 제조한 건기식 제품, 판매제품을 수거하여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생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함유량 검사결과 표시량 미달 (2) 식약처 서울청장에서 부적합 판정 통지 및 판매제품 회수 및 폐기명령 처분 + 온라인에 해당 제품의 회수, 판매 중지 처분 공표 (3) 제조 판매회사에서 검사결과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일방적 제재처분으로 행정절차법 위반한 위법한 처분 주장 - 불복하는 행정소송 제기 2. 쟁점 –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행정절차법 규정 및 법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더보기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성과의 소유관계 규정 및 위반 시 제재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내용 1. 소유관계 원칙의 개요 (1) 연구개발성과는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공동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각자 창출한 경우 -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각각 소유 (3) 공동으로 성과를 창출한 경우 -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함 (4)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는 주관연구기관이 소유 2. 연구성과의 소유 관련 법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①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 더보기
이의신청 때문에 자주 발생하는 행정소송, 행정심판의 제소기한 도과 유의 – 이의신청에도 제소기간 진행: 서울고등법원 2022. 7. 21. 선고 2021누51265 판결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처분이.. 더보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 참여제한 기간 단축 목적 행정심판 활용방안 및 감경 재결 사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5. 10.자 2021-11751 재결 1. 쟁점 및 실무적 포인트 국가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을 받고 당사자가 위법행위를 인정하지만 그 제재수위에 대해서만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보다 행정심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재판실무상 법원에서 참여제한 기간이 과중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제재처분을 취소하여 행정청에서 재심의 및 재결정하도록 하고, 직접 참여제한 기간을 감경, 결정하는 판결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의 경우 제재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는 재결을 할 수 있으므로, 제재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참여기간을 단축하는 감경처분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다시 행정소송을 할 수 있으므로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2. 행정심판법 관련 조항 행정심판법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 더보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021. 1. 1. 시행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및 제재처분 관련 FAQ Q1. 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 적용 기준은? - 혁신법 부칙 제5조에 따라, 법 시행일(’21.1.1) 이후부터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을 적용합니다. - 단, 혁신법으로 달라진 제재처분의 절차(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절차 신설)에 관하여는 법 시행일(’21.1.1) 이후 부처에서 사전통지하는 제재처분부터 적용합니다. Q4.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제재처분을 한다면, 성실실패에 관한 규정은 사라지는 건가요? 과정의 극히 불량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 혁신법에서는 ‘연구개발과제의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를 제재사유로 두어, 결과만 불량한 경우는 제재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의 성실실패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습니다. - ‘과정’의 극히 불량 여부는 연구개발과제의 단계.. 더보기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으로 도입된 새로운 제도, 소관 부처 또는 전문기관이 아닌 과기부 독립 위원회 심의, 공정성, 객관성, 일관성 제고 1. 개요 2. 절차 (1) 재검토요청 안내 – 해당 부처 또는 전문기관에서 제재 대상자에게 제재조치 사전통지를 하면서 재검토요청 절차 안내서 첨부 (2) 대상자는 제재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의견 제출하면서 소관부처가 아니라 독립적인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 요청을 선택할 수 있음 (3) 과기부 산하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2,3주 이내 재검토요청 심의일정을 지정하여 통지함 (4) 재검토요청 당사자는 위원회 심의장소(서울역 앞 연세세브란스 빌딩 소재 KISTEP 회의실)에 출석하여 심의위원들에게 직접 대면 설명할 수 있음. (이때 소관부처에서 제재사유 등 기본사항은 미리 설명하므로, 당사자는 재검토요청 사유, 즉 이의사유, 소명자료 요지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 당사자의 법.. 더보기
국가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취소소송 행정소송 제소기한 90일,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일 기산 여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두60748 판결 1. 제재사유, 이의신청 및 제제처분 통지 등 사안의 경위 (1) 국가연구개발과제 제재 사유 - 연구개발 자료,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 (2) 2019. 7. 2. 제재처분 통지 (1차) - 회사 및 연구책임자에게 각 3년간(2019. 7. 19.부터 2022. 7. 18.까지) 참여 제한하고, 회사에게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납부기한: 2019. 8. 2.까지) 통지 (3) 2019. 7. 15. 이의신청 (4) 2019. 10. 18. (1차 통지일로부터 90일 경과)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제재처분 통지 (2차) - 각 3년간(2019. 11. 8.부터 2022. 11. 7.까지)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전부 환수(납부기한: 2019. 11. 18.까지) 통지 (5.. 더보기
국가연구과제, 국책과제에서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및 적발 시 행정적 제재처분 기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더보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021. 1. 1. 시행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및 제재처분 변경 내용 1. 혁신법상 제재처분의 종류 및 용어 변경 (종전) 참여제한, 환수, 제재부가금 → (변경)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➀ ‘환수’ 처분이 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에서 제외 ㅇ 단, 참여제한·제재부가금 처분과 별개로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와 기준을 모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조치 가능 * (범위) 위반금액 중 정부지원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대상)연구개발기관 ㅇ ‘환수’ 조치가 제재처분의 종류는 아니지만, 조치 대상(연구기관)에게 납부의무를 지우게 되는 실질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 참여제한·제재부가금을 처분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사전통지 및 이의신청, 이에 따른 확정통지의 절차를 동일하게 따를 필요 ➁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한 사유 확대 ㅇ 종전에는 ‘연구비의 용도 외 사용’에 한정하여 부과할 수 .. 더보기
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의 행정적 제재처분의 시효기간 vs 인사징계의 시효기간 vs 형사법의 공소시효 기간 구별 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 국가R&D 사업에서 정부출연 연구비의 유용이나 회계부정 사안에 대한 법적책임은 연구비환수, 참여제한, 제재부과금 등 행정적 제재처분, 인사징계, 형사처벌 등 매우 무겁습니다. 참여연구원 등 내부자의 정보제공, 신고, 진정 또는 고발로 시작되는 경우 방어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되면 정부출연금 환수, 국책과제 참여제한, 과징금부과 등 행정적 제재처분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등 관련자에 대해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허위지출증빙제출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따른 죄책도 있고, 허위세금계산서의 경우 조세범처벌법상 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처분도 있.. 더보기
국가연구개발 협약서의 부가조건 특약을 위반한 이유로 제재처분 BUT 협약부가조건이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 협약서 부가조건특약의 효력 불인정, 제재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협약서의 특약조건이 법령 규정과 맞지 않는 경우 – 협약서 부가조건의 효력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2018. 5. 10. 선고 2017구합5782 판결 가. 협약서 부가조건과 법령의 사업비 환수처분 규정 – 사업비 환수범위 불일치 제1차 협약 제26조(부가조건) ③ 갑(한국연구재단)은 병(원고 B)이 최초 연구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D연구원(외부연구단 포함)의 연구단장, 그룹리더 등으로 선정되어 D연구원 수행 과제에 전념하는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지출한 인건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2차 협약 제26조(부가조건) ③ 갑(한국연구재단)은 병(원고 B)이 연구 중에 D연구원 단장, 그룹리더 등 타 사업으로의 이동을 원칙적으로 불인정하고, 위반 시 불성실한 연구로 간.. 더보기
행정소송 제소기한 90일은 이의신청과 무관하게 진행 BUT 이의신청에서 제재처분 변경한 경우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 제소기간 기산: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누35235 판결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1차 통보 및 2차 통보는 모두 3년간의 참여제한처분 및 출연금 전액에 대한 환수처분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1차 통보는 유의사항에서 ‘참여제한기간은 이의신청 마감일 다음날부터 적용됩니다.’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귀하는 우리 원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시 명기된 제재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위 내용에 의하면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참여제한기간의 시기가 달라질 수 있고, 이의신청 내용에 따라 제재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하여 처분의 성립시기 및 내용이 불확정적인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1차 통보가 아닌 이 사건 2차 통보에 의하여 원고들의 지위가 최종적으로 변동되는 것이라 볼 수.. 더보기
국가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의 가중 또는 감경 사유 및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1. 제재 가중 기준 – 1/2 범위 내에서 가중 (1) 학생인건비 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연구수당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2) 5년 이내 동일한 제재사유로 재적발 (3) 1개 과제에서 둘 이상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발생 등의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참여제한 [별표 6] 및 제재부가금 [별표 7] 일반기준 내용 2. 제재 감경 기준 – 1/2 범위 내에서 감경 (1) 연구개발기관에서 자진하여 부정행위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기관의 제재만 감경 가능 (2) 부정행위자가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3) 그 외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인 경우 (4) 위반행위의 정.. 더보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결과 실패 시 불성실 수행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 11. 10. 선고 2020누47733 판결 (1) 사안 – 최종 평가에서는 결과 실패만 평가 BUT 성실수행 여부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음 (2) 쟁점 - 최종 평가 이후 최종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재조치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 후속 단계에서 성실수행 여부 평가를 한 것인지 여부, 그것으로 성실 수행을 별도로 평가하는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여부 (3) 서울고등법원 판결 – 성실수행 평가 있음, 제재처분 적법 판단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1) 전문위원회는 최종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최종 평가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임상시험을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평가결과가 적절하다’고 심의한 사실, (2) 제재조치 처분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책임자의 노력, 연구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 원고 회사의 사업화 .. 더보기
[행정소송쟁점]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쟁에서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특정: 수원지방법원 2016. 6. 14. 선고 2015구합64023 판결 행정소송은 여러 면에서 민사소송과 다릅니다. 먼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불이익 제재를 받고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대상도 정확하게 확정해야 합니다. 자칫 실수할 수 있는 요소가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재차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개하는 판결사안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발주한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행정소송입니다. 문제는 세부과제협약의 체결 당사자인 사업단장을 대상으로 "사업중단 및 협약 해약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1. 행정처분 여부 판단 "행정소송.. 더보기
행정처분 문서통지 의무, 휴대폰 문자 통지는 행정절차법의 위반으로 무효: 인천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구합54771 판결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처분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여 처분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09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면서 문서에 의하.. 더보기
국책과제 보조금 회계부정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불인정 및 형사처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3. 선고 2019고단3655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s/w 개발 국책과제 참여연구원 등록 및 인건비 관리 부실사안 - s/w 개발회사의 대표가 운영하는 관계회사 소속 연구원 다수가 참여연구원으로서 과제 수행 및 인건비 지급 - 참여연구권 변경 등록 등 관리 부실로 인건비 불인정 - 회사법인과 대표이사에 대한 보조금관리법 위반죄, 사기죄, 업무상 횡령죄 인정 2. 법원의 판결요지 가. 관련 법리 – 책임여부 판단기준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11. 6. .. 더보기
공동연구기관의 책임범위 및 제재처분 수위 구분 - 결과 실패 BUT 성실수행 및 면책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 12. 24. 선고 2018누36440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협약상 지위: 원고회사 – 공동연구기관, G 회사 – 협동연구기관 (2) 원고 회사의 2차년도 과제 수행과 관련한 G 및 원고 회사의 협업은 ‘차체 등 단면도 제작(G회사 담당) à 압출재 상세 설계(원고회사 담당) à 협의 및 수정을 통한 압출재 상세 설계 승인(G회사 담당) à 압출재 금형 설계, 제작(원고회사 담당) à 압출재 시제품 생산 및 소재 특성 평가(원고회사 담당)’의 순서로 수행 계획 (3) G 회사의 단면도 제공 지연으로 원고 회사의 과제 수행 지연 및 목표 미달성 발생 (4) 원고회사에 대해 결과 실패 및 불성실 수행 평가,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제재처분 2.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 원고회사 책임 불인정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등에서 ‘귀책.. 더보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021. 1. 1. 시행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명시 조항 현재 국가연구개발과제 관련하여 과학기술기본법 등 다수의 법률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담당 부처와 적용 법률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어떤 법률을 우선 적용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명시적으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실무적으로 쟁점이 생기면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등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더보기
침익적 행정처분 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및 불명확한 경우 해석 기준 – 면허취소, 등록취소 등의 근거 형사처벌 내용: 광주고등법원 2021. 6. 10. 선고 2020누12628 판결 법리 – 해석 및 적용 기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행 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4두12697 판결 등 참조). 사안의 개요 (1) 공인중개사법위반죄와 주택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확정 (2) 법규정 – 공인중개사 개설등록취소사유로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규정 (3) 제재처분 – 상상적 경합으로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 확정된 후 개설등록취서ㅗ 처분 BUT 불복하여 행정소송 제기 법원 판결 요지 – 제재처분 위법, 취소 이 사건과 같이 공인중개사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