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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

상환전환우선주 RCPS, 상환주의 상환요건 및 투자자 주주의 상환청구 시 투자회사의 상환 불가능할 때 실무적 처리방안 상법 제345조제 1항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즉,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상환주식의 상환하도록 합니다. 즉 상환주의 상환은 반드시 이익으로써 하여야 하나, 임의준비금으로서 충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환주식의 상환을 위한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주주의 상환청구가 있더라도 회사는 이에 응할 수 없습니다. 만약 배당가능이익의 부족으로 상환주식의 상환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정관에 상환의 방법을 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관으로 '이익이 부족하거나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처리 규정을.. 더보기
상환전환우선주 RCPS의 투자자,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한 경우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상환전환우선주(RCPS,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투자방식은 투자자에게 유리하고, 투자를 받는 발행회사에게 부담되는 조건이 많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서 조항을 꼼꼼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모른 채 계약서를 체결하고 나서 나중에 곤경에 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로 실무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상환주 관련 기본법리 상환주(Redeemable)는 인수했던 주식을 상황에 따라 회사에 되팔 수 있는 권리가 붙어있는 주식입니다. 따라서 상환권을 갖는 투자자, VC로서는 주식을 인수한 후 회사가 잘 될 것 같으면 주식을 보유하고, 반대로 회사 사업 전망이 어둡다면 주식 인수대금에 이자를 붙인 가격으로 주식을 다시.. 더보기
화장품 벤처회사 투자자 VC의 RCPS 계약서, IPO 실패 후 연복리 19% 이자율 적용 조기상환청구 조항 –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24. 5. 9. 선고 2023나2038760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투자계약서 – 기업공개 기한 설정, IPO 기한 ** 까지 기업공개를 완료하고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여야 한다.(2)   피투자회사의 IPO 기한 내 상장 실패, 투자자의 조기상환 청구(3)   투자자 VC의 구체적 상환조건 – 연복리 19% 조기상환이자율 적용, 상환주 가격 결정 조건에 따라 주식수 산정, 배당가능이익 내 지급청구 2.    피투자회사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주주간 계약 제7조 제1항은 피고가 상장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기업공개를 완료할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으로, 피고가 2020. 12. 31.까지 상장을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으로 원고에게 조기상환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위 조항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 더보기
상환전환우선주 RCPS의 투자자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투자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 관련 상법 조항 및 실무적 포인트 1.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 방법 상법 제341조에서 ‘회사는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 요건을 배당가능 이익의 한도 내(취득가액의 총액이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 내)에서 주총결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341조의 취득 요건을 살펴보면, i) 취득가액의 총액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하며 (제1항 단서) ii) 자본금 또는 법정준비금 항목의 결손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취득하지 못합니다. (제3항)  iii) ii)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미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제4항). 다만 책.. 더보기
상환전환우선주 RCPS, 상환주의 상환요건 및 투자자 주주의 상환청구 시 투자회사의 상환 불가능할 때 실무적 처리방안 상법 제345조제 1항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즉,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상환주식의 상환하도록 합니다. 즉 상환주의 상환은 반드시 이익으로써 하여야 하나, 임의준비금으로서 충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환주식의 상환을 위한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주주의 상환청구가 있더라도 회사는 이에 응할 수 없습니다. 만약 배당가능이익의 부족으로 상환주식의 상환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정관에 상환의 방법을 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관으로 '이익이 부족하거나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처리 규정을.. 더보기
상환전환우선주 RCPS의 투자자,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한 경우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상환전환우선주(RCPS,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투자방식은 투자자에게 유리하고, 투자를 받는 발행회사에게 부담되는 조건이 많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서 조항을 꼼꼼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모른 채 계약서를 체결하고 나서 나중에 곤경에 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로 실무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상환주 관련 기본법리 상환주(Redeemable)는 인수했던 주식을 상황에 따라 회사에 되팔 수 있는 권리가 붙어있는 주식입니다. 따라서 상환권을 갖는 투자자, VC로서는 주식을 인수한 후 회사가 잘 될 것 같으면 주식을 보유하고, 반대로 회사 사업 전망이 어둡다면 주식 인수대금에 이자를 붙인 가격으로 주식을 다시.. 더보기
상환전환우선주 RCPS의 투자자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투자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 관련 상법 조항 및 실무적 포인트 1.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 방법 상법 제341조에서 ‘회사는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 요건을 배당가능 이익의 한도 내(취득가액의 총액이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 내)에서 주총결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341조의 취득 요건을 살펴보면, i) 취득가액의 총액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하며 (제1항 단서) ii) 자본금 또는 법정준비금 항목의 결손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취득하지 못합니다. (제3항)  iii) ii)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미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제4항). 다만 책.. 더보기
화장품 벤처회사 투자자 VC의 RCPS 계약서, IPO 실패 후 연복리 19% 이자율 적용 조기상환청구 조항 –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24. 5. 9. 선고 2023나2038760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투자계약서 – 기업공개 기한 설정, IPO 기한 ** 까지 기업공개를 완료하고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여야 한다.(2)   피투자회사의 IPO 기한 내 상장 실패, 투자자의 조기상환 청구(3)   투자자 VC의 구체적 상환조건 – 연복리 19% 조기상환이자율 적용, 상환주 가격 결정 조건에 따라 주식수 산정, 배당가능이익 내 지급청구 2.    피투자회사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주주간 계약 제7조 제1항은 피고가 상장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기업공개를 완료할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으로, 피고가 2020. 12. 31.까지 상장을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으로 원고에게 조기상환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위 조항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 더보기
이사의 자기거래, 주요주주와 회사의 계약 - 이사회 사전 승인 없음 BUT 주주 전원 동의 – 유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1가합20518 판결 (1)   피고의 총 주식 중 70%를 보유한 원고A와, 피고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던 원고B가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를 한 사안 - 원고A와 피고 사이의 약정은 상법 제398조 제1호 후단에서 정한 주요주주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므로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던 이상 무효이고 피고가 비상장회사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원고B와 피고 사이의 약정은 상법 제398조 제1호 전단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므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하나 그 약정 체결 전에 피고 주주들의 동의가 있었던 이상 피고가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   상법 제398조 제1호는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더보기
투자계약, RCPS, 상환전환우선주, 신주인수계약서의 사전승인 및 위약벌 조항 -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 판단 - 유효: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1.    투자계약서 쟁점 조항  (1)   신주인수계약서 사전승인 조항 - 피투자회사(피고)는 ➀ 투자자(원고)의 투자 이후 피고 회사가 원고의 최종 주당인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상증자 등을 하거나 납입 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 등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원고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원고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신주인수계약서 위약벌 조항 – 사전승인 조항을 위반할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 등을 부여하고 이에 더하여 위약벌을 부담하기로 하고, 대표이사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함  2.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 –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으로 계약 무효 판결  원심은, 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더보기
상환전환우선주 RCPS의 투자자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투자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 관련 상법 조항 및 실무적 포인트 1.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 방법 상법 제341조에서 ‘회사는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 요건을 배당가능 이익의 한도 내(취득가액의 총액이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 내)에서 주총결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341조의 취득 요건을 살펴보면, i) 취득가액의 총액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하며 (제1항 단서) ii) 자본금 또는 법정준비금 항목의 결손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취득하지 못합니다. (제3항)  iii) ii)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미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제4항). 다만 책.. 더보기
회사와 이사의 거래 이사회의 사전승인 필수 사후승인 불인정: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 (1)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는 이사 등과 회사 사이에 이익상반거래가 비밀리에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이사회의 직무감독권 행사를 통하여 이사 등과 회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이사 등이 회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와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대법원 2020.. 더보기
유사수신행위, 사기 투자계약 무효 아님, 형사처벌에도 효력규정 아닌 단속규정으로 계약유효판단: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다310471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투자계약이 유사수신행위 해당한 경우 -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 또는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 인지 여부, 지급한 투자원금 및 연 5%의 이자, 배당금 – 부당이득반환 청구  (2)   항소심 판결요지 -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 사법상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투자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3)   대법원 판결 – 유사수신행위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단속규정으로 봄. 투자계약 유효, 상고기각, 원심 유지 판결 2.    대법원 판결 요지   (1)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유.. 더보기
미등록 주식투자 리딩방 계약 및 가입비 일부환불 합의서 유효: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8978_판결 1.    사안의 개요  (1)   주식투자 리딩방 가입비 1500만원, 계약해지 5백만원 환불 합의서 작성 (2)   항소심 판결요지: 미등록 리딩방 불법, 이 사건 계약이 강행규정인 자본시장법 제17조와 제55조를 각각 위반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합의서 또한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마찬가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3)   대법원 판결: 리딩방 불법, 단속규정, 계약 및 환불 합의서 유효  2.    대법원 판결요지  (1)   자본시장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서 그.. 더보기
투자 사기, 유사수신행위, 형사처벌, 계약무효,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관련 실무적 포인트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 더보기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 손해배상금액의 감액 기준 판단: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투자자 원고, 피투자회사 피고, 총 5억 투자,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금 10억 원 지급 특약 계약체결 (2) 피투자회사 피고의 계약 위반, 투자자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위반 이유로 약정한 손해배상 예정액 10억 원의 지급 청구하는 소송 제기함 (3) 쟁점 -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 감액할 수 있는지, 감액하는 범위 2. 항소심 판결 요지 원심은, 피고의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다음, 원고가 투자금에 상당하는 이 사건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의 대표이사가 피고에게 투자한 돈은 원고의 손해로 고려하기 어렵.. 더보기
채무초과 상황에서 강제집행회피 자산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대응 사해행위취소소송 – 처분취소, 자산원물의 원상회복명령 판결 후 원물반환 곤란, 가액배상, 전보배상: 대법원 2024. 2. 15. 선.. 1. 사안의 개요 (1) 채무자 회사에서 17억원 상당 주식매도 거래, 매수자가 제3자에게 처분 (2)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에서 채무자 회사의 주식매매거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3) 신용보증기금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 확정 – 주식매매를 사해행위로 인정, 해당 주식매매거래를 취소하고 그 주식을 원래의 매도회사에 양도하라 판결. (4) 매수자는 해당 주식 전량을 제3자에게 이미 매도한 상황, 원상회복 불가, 판결의 이행명령 이행지체 상황 2. 서울고등법원 판결 요지 원고 신용보증기금에서 피고 회사에 2차례에 걸쳐 기한을 정하여 선행 판결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395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직접 그 이행에 갈음한 손.. 더보기
투자금 30억 전환사채 인수대금 명목으로 회사에 송금한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 – 횡령죄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4. 1. 26. 선고 2023노1391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투자자 30억원 향후 전환사채 인수대금 용도 지정하여 회사로 송금 (2) 경영진(피고인)이 전환사채 대금이 아닌 다른 용도, G회사 설립자금으로 사용 (3) 쟁점 – 횡령 책임 여부 2. 원심 판결의 요지 – 횡령죄 인정, 피해자가 ‘전환사채 또는 구주 매입자금’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회사에 30억 원을 맡겼고 피고인이 이를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항소심 판결 – 횡령죄 불인정, 위탁신임관계 불인정 (1) 횡령죄의 성립을 위한 위탁신임관계의 의미 -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고, 여기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따라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위탁신.. 더보기
바이오벤처 투자계약, 신제품 허가등록 불발 시 투자계약무효 및 투자금 전액반환 조건에 전체 주주 동의해도 무효: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판결 1. 주주간계약, 투자계약에서 신제품등록 불발 시 투자금 전액반환 조항 (1) 투자계약 제1조 제1항 제6호 “피고 회사가 연구ㆍ개발 중인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제에 대하여 2019. 10.까지 질병관리본부에 제품등록을 하고 2019. 12.까지 조달청에 조달등록을 하되, 그 기한은 피고 회사 및 피고 2의 요청에 따라 원고들이 동의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을 할 수 있고, 약정 기한 내에 제품등록 및 조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이 사건 투자계약을 즉시 무효로 하고 피고들의 책임으로 원고들에게 투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2) 투자계약에 대해 피투자회사의 주주 전체 동의 받음 2. 대법원 판결 요지 (1) 차등적 취급에 대한 주주 전원의 동의와 주주평등의 원칙의 관계 - 주주 전원의 동의에 따라.. 더보기
투자계약, RCPS 신주인수계약, 투자자에게 투자금 반환 합의서 + 대표이사 연대보증 효력 불인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2. 23. 선고 2019가합412406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피투자회사 A에 투자회사 B의 투자계약, 60억 투자, 피투자회사의 RCPS 인수 (2) 합의서 작성 – A에서 B에게 투자금 반환 약정, 합의금 급 약정 (3) 피투자회사 A의 대표아사, 등기이사 합의금 지금 연대보증 2. 피투자회사 및 대표이사의 주장 및 쟁점 (1) 합의서상 합의금 지급약정은 피투자회사의 주주인 투자회사 원고가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내용으로 자본충실의 원칙 및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 (2)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서 상법 제462조에 위반되어 무효 (3) 대표이사, 등기이사의 합의서 연대보증도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된다. 3. 법원 판결 요지 (1) 합의서상 합의금 지급약정은 주주로서의.. 더보기
투자계약서의 위약벌 조항 – 계약불이행 귀책여부 해석 및 위약벌 약정에 법원 개입 한계: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90297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위약벌 계약 조항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을 A투자조합에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후 원고는 피담보채무 변제를 통해 질권을 해지시키기 위하여 피고에게 30억 원을 대여하면서 위 질권이 해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벌 3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2) 질권 해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자신의 A투자조합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정산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은 A투자조합에 귀속되었음. (3)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질권 해지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약정 위약벌의 지급을 청구함 (4) 이에 대해 피고는 질권 해지를 하지 못한 것.. 더보기
벤처투자 RCPS 계약서의 도산, 회생 시 투자금 전액반환 조건 대주주, 대표이사 이해관계인의 연대보증계약 조항 – 주주간 계약의 무효 여부: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24986 판결 1. RCPS 투자계약서 이해관계인의 연대 책임 조항 – 주주간 계약 조항 투자자 주식인수인의 서면동의 없는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있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회사와 이해관계인은 연대하여 주식인수인에게 위약벌로 주식 1주당 취득가격과 그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10%를 적용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을 지급한다. 2. 항소심 판결 – 주주평등 원칙 위반으로 무효 3. 대법원 판결요지 – 회사 관계와 구별, 주주간 계약은 유효 4. 대법원 판결 이유 (1) 이 사건 약정은 실질적으로 회사가 원고들에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고, 배당가능이익이 없어도 회사의 재산으로 사실상 출자를 환급하여 주는 것이어서 자본충실의.. 더보기
바이오벤처 투자계약, 신제품 허가등록 불발 시 투자계약무효 및 투자금 전액반환 조건에 전체 주주 동의해도 무효: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판결 1. 주주간계약, 투자계약에서 신제품등록 불발 시 투자금 전액반환 조항 (1) 투자계약 제1조 제1항 제6호 “피고 회사가 연구ㆍ개발 중인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제에 대하여 2019. 10.까지 질병관리본부에 제품등록을 하고 2019. 12.까지 조달청에 조달등록을 하되, 그 기한은 피고 회사 및 피고 2의 요청에 따라 원고들이 동의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을 할 수 있고, 약정 기한 내에 제품등록 및 조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이 사건 투자계약을 즉시 무효로 하고 피고들의 책임으로 원고들에게 투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2) 투자계약에 대해 피투자회사의 주주 전체 동의 받음 2. 대법원 판결 요지 (1) 차등적 취급에 대한 주주 전원의 동의와 주주평등의 원칙의 관계 - 주주 전원의 동의에 따라.. 더보기
바이오벤처 신주인수 투자계약, 약정 기한 내 신제품 허가등록 불발 시 투자계약무효 및 투자금 전액반환 조건 – 주주 전원동의에도 무효: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판결 1. 투자계약 조건 미성취 시 투자금 전액반환 조항 (1) 투자계약 제1조 제1항 제6호 “피고 회사가 연구ㆍ개발 중인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제에 대하여 2019. 10.까지 질병관리본부에 제품등록을 하고 2019. 12.까지 조달청에 조달등록을 하되, 그 기한은 피고 회사 및 피고 2의 요청에 따라 원고들이 동의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을 할 수 있고, 약정 기한 내에 제품등록 및 조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이 사건 투자계약을 즉시 무효로 하고 피고들의 책임으로 원고들에게 투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2) 피투자회사에서 기한 내에 제품 등록을 하지 못함, 투자자 주주들이 투자금 반환청구 소송 2. 투자계약 조건 성취 못한 상황 – 투자자의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원심 판결 - 투자금 반환.. 더보기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 약정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의무 및 불법원인급여 판단 (1)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여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 있다고 하려면, 급부의 원인이 된 행위가 그 내용이나 성격 또는 목적이나 연유 등으로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뿐 아니라 반사회성ㆍ반윤리성ㆍ반도덕성이 현저하거나, 급부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이루어졌지만 이를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규범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2)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대법.. 더보기
주식투자정보 제공업체의 수익보장 계약조항 강행법규 위반 무효 - 고액의 가입회비, 정보제공 대가 전액 반환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0. 2023가단5175381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투자자(원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유료 투자조언 제공 회사법인(피고),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한 법인 (2) 투자자에게 가입회비 6천8백만원 받음 (3) 유료 자문을 하는 주식정보서비스 이용계약에서 보장수익 달성하지 못한 경우 가입회비 반환 약정 - “본 상품 가입 후 5개월 이후 회사가 정보를 제공한 종목의 합산수익률이 100%에 미달하는 경우 가입비를 반환한다.” (4) 손실 발생 – 투자자는 100% 수익은 커녕 많은 손해를 보게 되어 계약을 해지하고 가입비 환불을 요구, 거절하자 소송제기 2. 판결 요지 – 계약무효, 가입비 전액 반환명령, 투자자 승소 (1) 자본시장법 제6조 제1항 본문은 ‘금융투자업’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더보기
직무발명자 CEO, CTO, 이사, 사용자 회사법인과 개인의 공동출원, 특허등록 -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조항 위반 + 특허공유지분의 특수성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나22771 판결 1. 상법의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규정 및 기본법리 대표이사나 이사가 회사와 거래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희생하고 사익을 추구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을 요한다(상법 제398조).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행한 자기거래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거래가 이사회 결의 없는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해서 그 거래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4688 판결 – 외부적 효력과 내부적 효력의 구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이사 등의 자기거래 행위의 외부적 효력에 대해 대법원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이른바 .. 더보기
유상증자 실제 이사회 소집 없이 회의록 작성 날인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44115 판결 (1) 주식회사의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표이사 및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고,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사항에 관한 일체의 결정권을 갖는 한편,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에 관해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사회 참석 및 이사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대표이사 및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는 사외이사라거나 비상근이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5다51471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76253 판결 등 .. 더보기
이사와 회사의 자기거래 이사회 사전승인 예외 소기업의 주총결의 흠결 – 특별한 사정 인정여부 판단: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다205398 판결 (1)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상법 제398조 제1호). (2)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이사회 대신 주주총회에서 미리 위와 같은 사실을 밝히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상법 제383조 제4항, 제1항 단서). (3)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와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사와 지배주주 등의 사익추구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그 적용대상을 이사 외의 주요주주 등에게까지 확대하고 이사회 승인을 위한.. 더보기
회사와 이사의 거래 이사회의 사전승인 필수 사후승인 불인정: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 (1)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는 이사 등과 회사 사이에 이익상반거래가 비밀리에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이사회의 직무감독권 행사를 통하여 이사 등과 회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이사 등이 회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와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대법원 2020. 7... 더보기